증거

1. 증거는 개념

 증거는 법규적용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자료를 말하는데, 공격. 방어방법 중에서 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상대방이 다투거나 부지라고 진술하면 그 사실의 진술이 진실임을 나타내기 위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객관적 자료를 보통 증거라고 한다. 그러나 증거라는 용어를 써도 그것이 증거방법을 뜻하는 경우도 있고, 증거자료나 증거원인을 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증거방법 :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조사할 수 있는 유형물을 말하는데,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 문서, 검증물 및 정보수록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증거능력 : 유형물이 증거방법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민사소송법에서는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이 문제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 증거자료 : 법원이 증거방법을 조사한 결과 얻은 자료(증인이라는 증거방법에서 얻은 증거자료가 '증언', 감정인에게서

'감정의견', 당사자본인에게서 '진술', 문서에서는 '기재된 내용', 검증물에서는 '그 물건을 검증한 결과')를 의미한다.

 

- 증거력(증명력) : 증거자료가 법관의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데, 심증에 미치는 효력의 정도를 말한다.

 

- 증거원인 : 법관이 사실인정에서 확실을 가지게 된 원인을 의미한다.

 

법관은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참작하여 자유롭게 형성한 심증에 따라 판단한다(자유심증주의).

 

2. 증거의 유형

(1) 인적증거

 인적증거로는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이 있다.

 

- 증인 : 구체적 사실을 경험하여 그 경험한 것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사람(예 : 교통사고의 목격자, 계약체결의 현장에 동석했던 사람 등)

 

- 감정인 : 일정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소송에서 문제 된 사항에 대하여 그 전문지식을 전공하여 판단하는 사람

(예 : 사람의 사망원인을 부검하는 의사, 출판물의 음란여부를 판단하는 법학교수 등)

 

- 당사자본인 : 소송의 주체이지 조사의 객체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 절차에서 증인처럼 선서를 하고 신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도 증거가 된다.

(2) 물적증거

 물적증거로는 문서, 검증물 및 정보를 담은 문서 아닌 물건(정보수록물)이 있다.

 

- 문서 : 문자, 보호, 기호 등으로 일정한 사상을 담은 물건으로 그 기재된 내용이 일정한 사실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예 : 계약서, 영수증, 등기부등본 등).

 

- 검증물 : 그 존재 자체가 일정 사실을 밝혀 주는 것을 의미한다(예 : 피해자의 신체, 가해행위에 사용된 물건, 불법행위 현장의 상황 등).

 

(3)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직접증거란 다툼이 된 법률관계의 요건사실 등 주요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말하는 데 반하여 간접증거는 주요사실 이외의 사실(간접사실, 보조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며, 이로써 간접사실 등이 입증되면 주요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4) 본증과 반증

1) 본증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그 주장사실이 진실임을 밝히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로, 주로 원고는 청구원인사실(권리발생사실)을, 피고는 항변사실에 대하여 각기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가 본증이고, 본증이 성공하려면 입증사실을 법관이 확신하도록 하여야 하며, 법관의 심증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본증은 실패하게 된다.

 

2) 반증

 상대방이 입증할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로 이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법관이 갖는 것을 방해하거나 동요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반증에서 법관에게 상대방 주장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확신시킬 필요는 없으며,

진실 여부에 관하여 확실치 못하다는 심증만 형성시키면 상대방의 본증이 실패하므로 그로써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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