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제도 - 상고심 ①

상고심

(1) 상고제도의 의의와 목적

 하급법원의 종국판결에 당사자가 불복하면 대법원에 그 당부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제도인데, 상고심에서는 오직 법률적인 관점에서만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다(법률심, 사후심).

 

 그래서 당사자는 항소심의 경우처럼 새로운 청구, 새로운 사실주장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하다. 따라서 사실확정에 관한 심리는 항소심까지로 제한하고, 상고법원은 원판결의 적법한 사실인정에 기속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직권조사사항(소송요건, 상소요건의 존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실을 참작하는 것이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

 

 상고제도의 목적은 잘못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당사자의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로 전국의 각 법원에서의 통일적인 법의 해석. 적용에 있다.

 

(2) 상고심절차

 상고심절차에는 항소심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패소한 당사자는 상고기간 안에 상고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법원의 재판장은 상고장을 심사하여 적식이면 이를 소송기록과 함께 대법원에 송부하고, 대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기록을 송부받으면 바로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일 기재하지 않으면 상고인은 앞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서의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를 송달 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답변서가 제출되면 대법원은 이를 상고인에게 송달한다.

 상고심에서의 심리는 임의적 변론에 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론을 여는 일은 매우 드물고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서면심리한다(임의적 변론).

 

 심리에서는 우선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법률해석)에 규정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를 심리하여 그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가 이 규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법 제423조(법령위반), 제424조(절차위반)의 상고이유가 있는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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