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 ①

1. 강제집행의 진행

(1)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강제집행의 진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집행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적용범위 내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하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개시 전에 또는 집행개시와 동시에 집행권원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집행권원 등이 송달되면 집행기관의 집행개시가 가능하다.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송달하도록 한 것은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 주어 방어의 지회를 주기 위함이다(주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미리 직권송달된 경우는 예외).

 

(2) 위법집행과 부당집행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현실의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이나 적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는 집행이 있는데 이를 널리 위법집행(실체법상 위법은 없어 집행의 실체적 정당성은 확보되어 있지만 집행기관의 집행행위가 집행법상 위법인 경우의 집행, 민사집행법을 위반한 경우) 또는 부당집행(집행법상으로 적법하나 실체법상 위법이기 때문에 집행의 실체적 정당성이 침해된 경우의 집행, 민법 등 실체젖을 위반한 경우)이라 한다.

 

1) 위법집행의 구제방법

 국가작용인 민사집행처분은 절차규정에 위배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판단을 잘못하여 해야 할 처분을 하지 아니하거나(부작위), 해서는 안 될 처분을 한 경우(작위)에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 또는 구제수단이 필요하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위법집행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통하여 권리를 다툴 수 있다. 다만, 집행법원의 처분 중에서 판사가 아닌 사법보좌관이 처리한 경우에는 즉시항고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 집행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집행처분이나 해태에 관한 유일한 불복신청수단이다.

 

2) 부당집행의 구제방법

 집행채권의 존부나 집행대상재산의 권리귀속관계 등 실체상의 문제가 있어 부당집행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절차상의 문제와는 달리 절차 내의 즉시항고, 집행이의 등 간단한 절차가 아니라 정식으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절차(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로 구제해야 한다. 한편 부당집행이 끝난 뒤에는 부당이득 . 손해배상의 구체방법이 가능하다.

(3) 강제집행의 정지와 취소

1) 강제집행의 정지

 강제집행의 정지란 집행기관이 집행절차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채무자나 제3자가 법에 정한 집행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정지시키는 것이 원칙으로 강제집행의 신청과 반대로 법정정지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강제집행의 정지원인으로는 민사집행법 제49조의 집행정지서류를 제출하거나,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 등과 같이 집행장애사유가 발생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기에 곤란한 경우 직권으로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2) 강제집행의 취소

 강제집행절차의 진행 중에 집행기관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취소라고 하는데, 집행취소서류가 제출된 경우(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제4호 제외), 강제집행신청의 취하(민사집행법 제93조), 집행비용의 미납(민사집행법 제18조), 부동산의 멸실,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민사집행법 제102조)에는 집행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4) 강제집행의 집행비용과 담보의 제공

1) 집행비용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으며,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에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

 채권자가 예납한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함에 있어서 금전집행의 경우 별도의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당해 강제집행의 배당절차에서 금전집행과 함께 집행비용을 추심하는데, 이 경우 집행비용은 매각대금 등의 배당절차에서 최우선 배당된다.

 집행비용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2) 담보의 제공

 담보의 제공은 채권자가 집행을 실시하거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집행의 정지 내지 취소를 구하든지 집행을 면하기 위한 경우 등에 있어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로서 담조의 제공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법은 금전의 공탁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의 공탁 이외에 지급보증위탁계약서의 제출로도 가능하다.

(5) 강제집행의 종료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을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종료된다. 일반적으로 집행절차(압류 → 현금화 → 배당) 가 끝난 경우, 즉 배당이 끝났을 경우(예 : 유채동산 . 부동산 집행 - 매각대금을 채권자에 배당시)에 집행절차가 종료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권원이 목적물인도의 판결인데 목적물이 이미 멸실된 경우(집행불능), 집행권원이 가옥명도판결인데 집행목적물이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 점유이전된 경우(집행불능) 등에도 집행절차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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