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강제집행의 종류
(1)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직접강제
집행에 사용되는 강제수단에 따른 구별로서 직접강제는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을 말하는데, 금전채권이나 그 밖의 물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물건의 인도등)의 집행에 적합하며, 현행법상의 원칙적인 집행방법이다.
2)대체집행
대체집행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집행기관이 직접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나, 채무자 자신에게 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 등)의 집행에 적합한 방법이다.
3)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금의 지급을 명하거나 벌금을 과하거나 또는 채무자를 구금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채무자 자신의 행위에 의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집행방법으로 적합하다(예 :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의무 등).
(2) 집행의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인적집행과 물적집행
집행의 대상이 물건이냐 사람이냐에 의한 구별이다. 물적집행(대물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만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인적집행(대인집행)은 채무자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신체나 노동력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여 이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집행이다.
민사집행법은 일반적으로 사법상의 채무에 대한 인적집행을 인정하지 아니 하지만, 예외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위반하여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더록 함으로써 인적집행을 허용하고 있다.
2) 동산집행과 부동산집행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에 따른 구별로서 우리 민사집행법의 편제는 이 분류에 의하고 있다.
대상재산의 종류에 따라 집행기관, 집행절차 등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민사집행법상의 동산에는 민법상 그것과 달리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도 포함된다. 한편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는 민법에서는 동산이지만, 민사집행법에서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이나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의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민사집행법 제172조, 187조, 민사집행규칙 제106조, 제108조, 제130조).
(3)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금전집행)이라 하고, 금전채권 외의 채권인 경우의 집행을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집행(비금전집행)이라 한다.
1) 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금전집행)
금전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절차로서 대부분이 금전집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며, 금전집행 방법으로는 직접강제(채무자의 재산, 집행기관에 의한 채무자 재산의 압류 → 현금화 → 배당), 재산명시절차 등이 있다.
2)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비금전집행)
금전채권 이외의 모든 청구권(인도청구권, 작위 . 부작위청구권, 의사표시청구권 등)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절차를 말하며, 이러한 비금전집행 방법에는 직접강제(인도청구권의 경우 채무자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 대체집행, 강제집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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