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금전집행)
(1)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기 하여 이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보조적.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절차로서,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산도피자를 좇는 제도적 장치(주로 재산조회제도가 큰 의미)로서의 역할을 크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제도를 도입하여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탐색수단으로서 재산명시제도를, 간접 강제적 수단으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 각 신설하였다가, 2002년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이 제도를 대폭 정비하여 재산명시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절차와 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 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재산명시명령위반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1) 재산명시명령
재산명시명령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으로서, 법원이 채무자에 대하여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그것이 진실함을 선서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① 재산명시신청
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 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한다.
재산명시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것의 법원이다.
법원은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고, 이 명령을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재산명시기일에는 채무자가 출석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산명시기일의 목적은 재산목록을 제출받고 선서를 시키는 데 있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비공개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법원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가 3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음을 소명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을 3월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서면으로 명하여야 하며, 이 사실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명부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서 가집행선고에 기하지 아니한 것의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에 해당하게 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일정한 양식에 등재하고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이는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기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둔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등재신청사유가 6월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인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등재신청사유가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 거부,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인 때에는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업무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속하며,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아 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있으면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위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해야 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사법보좌관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재산조회제도
① 재산조회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재산조회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재산명시절차가 채무자의 협조를 얻어 강제집행할 재산을 찾는 절차인 반면,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협조 없이 공공기관 등의 전산망자료를 이용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는 절차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데 유용한 제도이지만 법원과 재산조회를 의뢰받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채권자에게
조회비용을 부담시키고, 조회대상기관을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였으며, 조회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회를 받은 기관.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제도가 강제집행의 목적을 넘어서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조회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재산조회제도는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할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 아닌 공공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제도로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인 좁은 의미에서의 강제집행절차는 아니지만, 강제집행을 실시할 단계에서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로서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집행절차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재산조회 그 자체 및 조회 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법보좌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② 재산조회 가능 기관
재산조회를 할 수 있는 기관은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인데, 민사집행규칙은 이를 구체화하여 조회할 재산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회대상기관을 15개로 한정하는 한편, 재산목록의 기재사항과 조회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조회 대상재산을 부동산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자동차. 건설기계의 소유권, 계좌벌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금융자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순번 | 기관. 단체 | 조회할 재산 |
1 | 법원행정처 | 토지 . 건물의 소유권 |
2 | 국토교통부 | 건물의 소유권 |
3 | 특허청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4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 | 자동차 . 건설기계의 소유권 |
5 |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다음부터 "금융자산"이라 한다)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
6 | 자본시장과 금융토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
7 |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
8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
9 |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
10 |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
11 | 산림조합법 에 따른 지역조합, 전문조합 및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
12 |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
13 | (삭제) | (삭제) |
14 | (삭제) | (삭제) |
15 |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 해약환급금이 50만 원 이상인 보험계약 |
16 | 미래창조과학부 | 금융자산 중 계좌별로 시가 합계액이 50만 원 이상인 것 |
17 | 교통안전공단 | 자동차 . 건설기계의 소유권 |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 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재산조회를 한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기관. 단체의 장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재산조회 결과는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재산목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조회신청인은 물론 재산조회신청인이 아니더라도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조회제도는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얻기위한 유용한 제도이지만, 자칫 재산조회 결과가 남용될 경우 채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 이 때문에 민사집행법은 누구든지 재산조희의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위에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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