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 - ③

(3) 강제경매신청

 강제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등 3가지를 기재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부동산에 대한 집행법원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

 

 경매신청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해진 인지가 첩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흠이 있으면 신청서 제출자에게 구두로 그 흠을 지적, 고지하고 그 보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 부동산의 표시 : 강제경매의 대상이 될 부동산을  특정하여 표시한다. 부동산의 표시는 반드시 모든 점에서 실제와 완전히 부합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당해 부동산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족하다.

 

●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 :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받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떠한 채권에 관하여 어떠한 범위 내에서 변제를 받고자 하는가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채권은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 채권자는 그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금액은 명확히 적어야 한다. 청구금액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액의 범위 내이어야 한다. 채권이 특정되어야 비로소 매각절차 진행의 여부, 경매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일정한 채권의 표시는 필수적이다.

 

●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 : 경매의 이유가 된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표시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집행권원에 의한 강제집행인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개의 판결, 화해 또는 조정조서 등 한개의 집행권원에 여러 개의 집행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어느 집행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것인가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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