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압류절차

※ 압류절차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신청은 서면으로 채권자가 신청하는데, 압류명령신청은 현금화를 위한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신청과 병합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청서에는 채권자. 채무자 . 제3채무자 및 집행권원을 표시하는 것 외에 특별히 압류할 채권의 특정을 위하여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기재하여 강제집행의 요건 및 개시요건(집행권운, 집행문, 송달 등)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압류명령신청이 방식에 맞는가, 압류금지채권이 아닌가, 초과압류가 아닌가 등을 심사하여 적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법보좌관은 압류명령을 한다.

 

 피압류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채무자에게 귀속하는지 등은 채권자가 주장을 해야 하지만 심사하지 아니하며, 채무자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발하는 것이 압류절차에서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압류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채무자가 미리 채권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마찬가지로 압류명령이나 압류신청을 기각.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추후 채무자심문의 기회가 주어진다.

 

 압류명령을 통하여 집행법원은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시키고(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뒤에는 채무자에 대해 변제하거나 감소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시키는데(처분이나 영수하더라도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지급금지명령은 채권압류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압류명령은 그 즉시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제3채무자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압류명령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송달이 제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발효시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채권자는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그 후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하거나 제3채무자가 변제를 하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압류명령을 받은 것만으로 당연히 압류된 채권의 추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다만 기대권이 생긴다고 할 수 있어서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하려면 별도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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