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집행의 대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채권이 부동산 다음으로 높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에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신청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강제집행에 있어서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채권과 그 밖의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특성은 그 권리가 관념적인 성격을 띤 만큼 그 집행방법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과 채무자외에 집행의 목적인 권리의 의무자인 제3자도 이른바 제3채무자로서 집행절차에 관여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

 

 그중에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은 금전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 중 금전채권, 즉 채무자가 제3차무자에 대하여 금전의 급여를 구할 수 있는 각종의 청구권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이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되고, 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절차가 시작되며, 일반적으로 압류 → 현금화 → 배당으로 진행되는 집행과정에서 압류 이후의 절차에서는 집행법원의 관여도가 낮아지고, 채권자와 제3채무자가 협력함으로써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인다.

 

※ 강제집행의 대상

 집행의 대상인 금전채권이란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금전채권에는 외국의 화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외화채권도 포함된다. 다만, 특정한 화폐만을 지급의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특정금전채권(예를 들어, 특종의 외국화폐)은 금전채권으로서의 특질이 없고 통상의 특정물채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전채권의 집행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체동산 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그 발생원인이 사법상의 관계에 기초한 것이건 공법상의 관계(공무원의 봉급청구권, 토지수용의 보상금청구권 등)에 기초한 것이건 불문하며, 반대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권이나 소송계속 중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으며 압류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인 채권도 집행할 수 있다.

 한편,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위해서는 ① 채권이 집행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할 것, ② 독립된 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을 것, ③ 제3채무자에게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칠 것, ④ 양도할수 있을 것, ⑤ 법률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아닐 것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 ①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32조), ②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7조), ③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38조),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보훈급여금을 받을 권리(동법 제 19조), 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40조), ⑥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58조), ⑦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게 될 보상청구권(동법 제86조), ⑧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88조), 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동법 제 40조), 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품을 받을 권리(동법 제35조, 제36조), ⑪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동법 제 59조) ⑫ 선원법에 의하여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동법 제152조) 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보상청구권(동법 제23조) ⑭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 .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동법 제4조) ⑮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동법 제27조), 16 사립학교법상 별도계좌로 관리하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 등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동법 제28조 제3항), 1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동법 제88조), 18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여 수급품을 받을 권리 등(동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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