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 절차

※ 현금화 절차

 유체동산을 현금화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산의 가격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집행에서와 같은 최저매각가격제도 등과 같은 절차는 없으며, 집행관이 압류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한다. 다만 집행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그의 평가를 참고하여 현금화 하면 되고, 감정인의 평가서는 집행관 사무실 등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체동산 중에서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물건(예 : 귀금속 . 서화 . 골동품 등)에 대해서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압류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에 긴급매각하여 매각대금을 공탁해야 하는 등과 같이 적당한 처분을 해야 한다.

 

 현금화의 방법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따라 진행하는데, 미분리 과실은 충분히 익은 다음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으며, 각 동산마다 개별매각이 원칙이지만 집행관이 동일인에게 일괄매각함이 알맞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괄매각도 가능하며, 금전을 압류한 경우는 내국통화이면 집행관은 바로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집행을 종료한다. 그러나 이는 집행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집행권자가 여러 사람이라도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수 있거나 그 사이에 배당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금전을 공탁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한편 외국통화일 때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내국통화로 환전해야 한다. 특히 금. 은붙이와 같은 귀금속은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각해야 한다.

 

 유체동산경매에 있어서는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다.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경매 : 민사집행규칙은 유체동산매각의 방법에 관하여 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호가경매를 원칙적인 방법으로서 이에 대하여 먼저 규정하고, 입찰에 관하여는 호가경매에 관한 규정 및 부동산의 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호가경매는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 . 구 . 읍 . 면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집행관은 압류를 행한 시 . 구 . 읍 . 면 내라면 어떠한 장소를 호가경매장소 로 정하여 매각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공영의 경매소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압류룰 행한 채무자의 주소지나 영업소에서 하는 것이 실무이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지를 호가경매장소로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반인의 출입을 거절하면 호가경매가 불가능하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반인이 쉽게 호가경매 장소에 참석하기 어려워져 호가경매의 공개성에 배치될 염려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①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②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한 때에는 집행관은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매각은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게을리한 효과로서 매각을 취소하고 다시 매각을 하는 것으로 재매각의 절차는 전의 매각과 동일하다. 따라서 재매각에 있어서도 집행관의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확보되고, 매각할 물건을 일일이 제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의 매각에서 특별매각조건에 의하여 대금지급이 유예되어 목적물이 전의 매수인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배당절차

 압류채권자 . 이중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를 한 우선변제청구권자는 압류물의 매각대금 . 압류금전 . 압류어음 등의 지급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집행관에 의하여 배당이 진행된다.

 부부공유 유체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배우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자기 공유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지급요구는 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나, 지급요구의 방식과 절차 및 시적한계 등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에 관한 규정이 일부 준용된다.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나 채권자가 여러 사라이고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며 그래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두 사람 이상의 채권자가 있고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배당에 관하여 각 채권자 사이에서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압류채권자 . 이중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 :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는 때에는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 등에서 배당받을 지위를 취득한다. 압류채권자와 배당요구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상호 간의 배당우선순위는 채권자 전원의 협의에 의하거나 실체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가 이중압류를 하여 압류물이 추가된 때에는 그 추가된 압류물에 대하여도 배당요구의 효력이 미친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