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현금화 절차

※ 현금화 절차

 금전채권의 압류만으로는 압류채권자의 집행채권에 만족을 줄 수 없으므로 압류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현금화할 필요가 있다.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이후 현금화절차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다.

●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으로는 그 밖에 민사집행법 제214조에 정해진 특별현금화방법으로서 양도명령, 매각명령, 관리명령 및 그 밖의 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방법 등이 있으나, 이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예외적인 현금화방법이라 할 수 있다.

(1)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수여하는 집행법원의 이부명령(압류에 의하여 국가가 거둬들인 압류금전채권의 처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처분)으로 피압류채권의 추심권을 국가가 행사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에게 수권하여 그로 하여금 현금화하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 원래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추심명령을 받으면 대위절차를 밟지 않고 채권자가 바로 피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기에, 채권 자체는 압류무자에게 그대로 둔 채 채권의 추심권한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 자체가 변경되는 전부명령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의 집행법원에의 서면신청에 의하는데,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압류명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다. 또한 추심명령도 압류명령처럼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으 추심하면 그 범위 내에서 압류된 채권(피압류 채권)은 소멸한다.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 . 가압류 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 .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 .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제3채무자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지급하게 되면 채무자에 대하여도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대항할 수 있고, 이는 채권압류나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에도 공탁청구가 없는 이상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며,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심신고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추심명령신청사건은 미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추심신고가 있을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추심채권자가 독접적으로 만족을 얻게 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추심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실제에는 추심신고가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어 법원의 입장에서는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

 

 한편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그러한 채권행사의 의무를 게일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상 적절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2)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압류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명령으로 피압류채권으로 집행채권을 대물변제받게 하되 피압류채권의 권면액(=액면액)만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는 것이 민법상의 채권양도라면, 법원의 명령으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양도되는 것이 전부명령이라 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에 의하여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데, 피압류채권에 의한 대물변제와 같은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압류채권자로서는 제3채무자가 무력일 경우의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나, 그 반면에 이에 의하여 곧바로 집행절차가 종료하여 독점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전부명령은 한 사람의 채권자에게 배타적. 독접적인 만족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없어야 가능하다.

 

 압류명령을 받고 나서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추심명령과 마찬가지로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병합신청할 수도 있으며, 압류채권자로서는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기 전에 빨리 손을 쓰는 것이 유리하므로 병합신청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3) 특별현금화방법

 압류한 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에 의하여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령하는 매각명령,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을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특별현금화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추심하기 곤란할 때' 란 제3채무자의 무자력, 파산, 거소불명, 외국거주, 국내재판권 불복종의 경우 등을 비롯하여, 일반적인 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매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집행법원이 해당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채권자는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의 압류명령이 있은 후뿐만 아니라 압류명령신청과 함께 할 수도 있다.

 

1) 양도명령

 양도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거나 권면액이 없거나 또는 권면액으로는 전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 집행법원이 집행 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적당한 평가액으로 압류된 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것으로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이고, 압류의 경합, 질권의 설정,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양도명령을 할 수 있다. 집행법원이 압류명령을 발령하는 경우에 현금화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을 선임하여 채권의 가액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제3채무자에게 양도명령의 결정이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재판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평가액(양도가액)의 한도 안에서 집행채권 및 집행비용청구권은 소멸하게 되고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2) 매각명령

 매각명령이란 압류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의 추심에 갈음하여 압류된 채권을 집행법원이 정하는 방법으로 집행관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결정이다. 이 집해방법은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현금화와 유사한 것이지만, 매각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집행법원의 집행관에 대한 단순한 직무명령과 다르다. 집행법원은 채권평가의 결과 압류된 채권의 매각 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및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명령을 내릴 수 없다.

 

3)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채권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채권의 관리를 명하고 그 수익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압류된 채권 자체는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관리인에게 관리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추심을 꾀하는 제도이다. 임료채권이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등의 현금화에 이용될 수 있다.

 

 배당절차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평등배당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배당요구 이외에 이중압류가 인정되고 있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민법 . 상법 ,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와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이다.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 비용 ,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채권집행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적법한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으면 배당요구채권자는 추심금이나 현금화한 금전에서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경우에 다른 채권자와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지휘를 가지게된다. 또 배당요구채권자는 배당법원으로부터 배당기일을 통지받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배당요구가 있으면 그 뒤 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배당요구채권자는 압류채권자가 추심을 게을리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추심할 것을 최고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스스로 추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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