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 (비금전집행) ② - 주는 채에 대한 강제집행

1. 주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동산인도청구란 동산의 직접점유, 즉 현실적인 지배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말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동산은 유체동산만을 의미한다.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와 같은 것도 이에 포함되고, 문서나 유가증권 또는 압류금지물건도 동산인도청구의 대상이 된다. 반면 선박은 원래 동산이지만 그 인도청구에 있어서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된다.

 

 전기나 열과 같은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은 그 공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특별한 장치와 그 조작을 필요로 하므로 이는 '하는 채무' 에 속하고 따라서 동산인도청구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수돗물이나 가스의 공급도 마찬가지다. 다만, 용기에 들어 있는 물이나 가스의 공급을 구하는 채권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에 의한다. 

 

(2) 부동산 . 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집행관은 직접 실력으로 부동산 등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점유를 취득하게 하는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여기서 인도란 동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에 대한 직접적 지배를 채무자로부터 이전시키는 협의의 인도와 특히 채무자가 살림을 가지고 거주하거나 물건을 놓아두면서 점유하는 때에 그로 하여금 물건을 제거하고 거주자를 퇴거시켜 채권자에게 완전한 지배를 이전하는 형태의 인도(구 민사소송법상의 명도)를 모두 포함한다.

 

 실무상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의 철거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그 거주하는 자에게 그 건물로부터 퇴거도 아울러 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퇴거도 위에서 말하는 명도의 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구태여 채권자의 직접점유로 옮기는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은 부동산 등에 관하여 채권자가 현실의 점유를 취득한 때에 종료하며,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을 마친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에 참석한 때에는 말로써 통지하면 충분하다.

 

(3)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인도의 목적물을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 물론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칠 때, 예를 들어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인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제3자에 대하여도 집행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제3자는 강제집행에 있어서는 채무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점유로 인한 집행불능을 막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인도청구권을 가지는 때에는 채무자의 인도청구권을 채권자가 압류하여 넘겨받을 수 있게 하였다.

 물론 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대위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직접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압류 및 이부명령은 동산의 인도청구뿐만 아니라 부동산 . 선박의 인도청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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