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경매(담보권 실행의 경매)

 우리 민사집행법 제3편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함에 있어 집행권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른바 '형식적 경매'가 있다.

 

 민사집행법은 임의경매를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로 크게 나누고,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를 다시 그 목적물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경매, 선박에 대한 경매, 자동차 . 건설기계 . 소형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및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담보권에는 전세권 . 가등기담보권도 있어 저당권이 전부를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이나 이용률에 의하면 '저당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구분

 강제경매에 관해서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며 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한 집행력이 있는 정본에 기하여 실시되는 것이므로 강제경재신청서에는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적어야 하며 그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붙여야 한다. 그러나 임의경매절차에서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의 신청권이 인정되므로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그 신청에도 집행력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으며,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는 점에서 크게 차이가 있다.

 

 또한 강제경매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의 강제집행권의 실행으로서 실시되므로 일단 유효한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매각절차가 완결된 때에는 후일 그 집행권원에 표상된 실체상의 청구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

무효라든가 매각절차 완결시까지 변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재심에 의하여 집행권원이 폐기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절차가 유효한 한 매수인은 유효하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에 강제경매에는 공신적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매의 공신적 효과가 인정되기도 하지만,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기한 경매의 실행을 국가기관이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담보권에 이상이 있으면 그것이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경매의 공신적 효과는 부정됨이 원칙이다.

 

2.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부동산담보권의 실행에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상당수 준용하여 '경매신청 → 압류(경매개시결정) → 현금화 → 배당'의 절차로 진행한다.

 

 담보권은 실행은 담보권자가 집행법원에서 서면으로 채권자 . 채무자 . 소유자 이외에 담보권 . 피담보채권, 실행대상 재산 및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한 실항인 경우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적시할 뿐만 아니라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의 사실까지도 기재하여 경매신청을 해야 시작된다.

 

 경매신청이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강제경매의 경우처럼 등기부에 압류등기가 기입되며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강제경매와 마찬가지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허용된다.

 

 현금화절차에서도 집행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 작성까지의 시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여 공고하며, 그때까지 요구가 없어도 배당받을 가압류채권자 . 담보권자 . 조세 등을 주관하는 공공기관 등에 채권신고를 최고한다.

 

 부동산매각에 앞서 집행관의 현황조사와 감정인의 평가가 진행되며, 최저 매각가격이 정해지는데, 강제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정하고, 이후 배당절차가 진행되는 등 일련의 절차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준하여 진행된다.

 

3. 유체동산담보권의 실행

 민법상 동산질권 등을 통한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 실행의 경매는 목적물을 점유하는 채권자가 이를 제출하거나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때에는 점유자가 압류를 승낙한 때에 절차가 시작된다. 그 이유는 집행관이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실시되면 절차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에 절차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유체동산에 목적물의 확보가 충족되면 집행관은 목적유체동산의 점유를 거두어 압류를 실시하며, 이후 현금화절차와 배당절차는 강제경매절차를 준용하여 진행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로 변제충당하거나 매각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도 있다.

 

4. 채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 개시되는데, 이러한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담보권 실행의 요건사실을 제대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의 경매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 그 밖의 재산담보권, 즉 권리질 중에서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금전채권에 대한 질권인 채권질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권질에 대하여서는 민법 제353조에서 집행기관의 도움 없이 직접청구라는 실현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가지고 있는 B은행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C가 질권을 잡고 있는 경우 C는 자기채권액한도에서 B은행에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라고 청구하고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 밖에 채권질의 경우가 아닌 그 밖의 재산권, 예를 들면 특허권 . 저작권 . 예탁유가증권 등에 대한 질권의 경우에는 활용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질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니라 민법 제353조에 의하여 직접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는 민사집행의 방법에 따른다. 즉, 경매법원은 질권의 목적인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압류명령 이후에 추심명령 . 특별현금화 명령 등으로 현금화하여 배당절차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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