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경매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경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보통 형식적 경매라고 부른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규정된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 경매를 흔히 협의의 형식적 경매라 부르고 여기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포함시켜 광의의 형식적 경매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식적 경매도 청구권의 만족 .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의 예에 의하는 현금화절차를 진행한다.

 

1. 형식적 경매의 종류

(1) 유치권에 의한 경매

 유치권에는 민사유치권과 상사유치권 등이 있다.

 

(2) 협의의 형식적 경매의 종류

1)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공유물을 그 가치에 의하여 분할하기 위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이다.

 

2) 자조매각

 특정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인도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물건을 금전으로 현금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자조매각이라고 한다.

 

3)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경매

 어떤 물건에 대한 타인의 권리를 상실시키는 것 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하여 그 권리에 대한 경매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4) 청산을 위한 경매

 어떤 범위의 재산을 한도로 하여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일괄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것이다.

 

2. 형식적 경매의 절차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하는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목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그 절차를 달리하므로 형식적 경매의 절차도 목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형식적 경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실시하고,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라면 선박 . 자동차 . 건설기계 . 소형선박 및 항공기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실시하며, 유체동산이라면 유체동산경매절차의 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경매의 신청

 형식적 경매의 신청도 서면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즉, 경매의 목적재산의 종류에 따라, 본래의 집행기관이 법원이면 법원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하고, 유체동산처럼 본래의 집행기관이 집행관이면 집행관에게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압류절차

 담보권 실행의 절차의 예에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동시에 구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하며, 또한 담보권 실행의 예에 따라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할 필요가 있다. 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이 당해 유체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현금화 절차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는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부담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인수주의)이 아니라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것이 원칙(소멸주의)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현황조사, 평가 및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비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 경매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는 우선 유치권에 의한 경매 및 신청인이 당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조매각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당해 부동산에 의하여 변제를 받아야 할 실체적 청구권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가격이 감소되더라도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없기 때문에 위 규정의 적용을 긍정할 실질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견해와, 매각을 조기에 성공시켜 신청인으로 하여금 비용예납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경매에도 매각을 위한 보전처분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서로 대립되어 있다.

 

(4)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형식적 경매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등기후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즉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 관하여는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법 제1037조에 기한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에 관하여는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므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의 예에 따라 매각대금의 교부 등의 실시에 의하여 종료되는 외에 신청취하 또는 절차의 취소에 의하여 종료된다.

 

3.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형식적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형식적 경매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취소되면 형식적 경매절차를 속행한다. 양자가 경합한 경우에는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강제경매 등의 절차에 의하여 속행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의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선행의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는 정지되어야 하고, 유치권에 의한 경매절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된 경우 그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인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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