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의 개념, 보전처분의 필요성

1. 보전처분의 개념 

 보전처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편에 포함시킨 경우와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경우,

그리고 민사집행에서조차 분리시켜 민사보전법이란 독자적인 법률로 단행법화한 경우 등 3가지 유형의 입법례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민사소송법에 포함시켰다가, 2002년 새롭게 민사집행법을 제정하면서 민사소송법에서 분리된 입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전처분이라고 하면 '가압류'와' '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절차를 의미하는데, 본안재판이 오래가면서 뒤에 본안판결이 나와도 권리실현이 어렵게 될 위험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안재판이 나기 전에 신속하게 취하는 잠정적인 처분절차이며, 비록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였지만, 이는 엄밀히 말하면 집행절차가 아닌 소송절차(가압류 . 가처분의 신청은 집행권원을 얻으려는 소제기와 같은 것이고 그 자체가 집행행위가 아니기 때문)라고 할 수 있다.

 

2. 보전처분의 필요성

 민사에 관하여 우리 사법체제는 원칙적으로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소소송절차를 거쳐서 집행권원을 얻고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얻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일을 소요하게 되므로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한다든가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멸실 . 처분 등 사실적 또는 법률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많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비하였을 뿐 권리의 실질적 만족은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을 얻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다툼의 대상이 되는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쉽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 지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수단은 권리의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 집행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자세한 심리를 하지 않고도 행하여질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행하여 질 수 있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의 일방적 편의만을 위하여 이러한 보전수단을 너무 넓고 쉽게 인정한다면 반대로 채무자는 불필요하게 재산의 처분 .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되어 손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법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최소의 심리를 거쳐 집행보전을 위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그 재판의 집행을 통하여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잠정적 조치를 명하는 재판을 보전재판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처분을 얻기 위한 절차와 그 당부를 다투는 쟁송절차를 보전명령절차라고 하며,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집행절차(또는 보전처분집행절차)라고 부른다. 실무상 보전명령절차와 보전집행절차를 합하여 보전소송 또는 민사보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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