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 - 연혁, 특징

1. 민사소액사건 소액사건심판법의 연혁

 우리나라는 종래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 외에 특별히 소액사건을 지목하여 이에 대한 심판절차상의 특칙을 법제도상으로 마련한 적은 없었는데, 작은 액수의 분쟁을 손쉽게 해결하도록 하여 서민들의 이익을 실효성 있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청에 따라 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게 되었고, 같은 해 7. 20. 소액사건심판규칙(대법원규칙 제530호)도 마련되었으며, 같은 해 9. 1. 부터 시행됨으로써 비로소 소액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절차가 개시되었다.

 

 이것은 일본의 간이재판소와 같은 전문법원의 설치에 관한 논의가 1963년 부터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한 대신에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여 민사소송법상 이외의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고, 그 당시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목적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민사소송의 특례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 채권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액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소액사건심판제도의 이념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있으며, 민사소송절차가 지향하는 이상은 신속과 적정인바,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어느 하나에 치중할 수 없고 그 조화가 요청되지만 소액사건의 분쟁해결절차는 적정성보다는 신속성을 우월한 위치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소액사건분쟁해결절차의 특징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달리 간이 . 신속한 절차에 의하여 재판되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사소송법의 특례로서 소액사건심판법에 규정되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재판절차는 ① 상고 및 재항고의 제한(법 제3조), ② 구슬에 의한 소제기(법 제4조), ③ 임의출석에 의한 소제기(법 제5조), ④ 이행권고제도(법 제5조의 3), ⑤ 1회 변론기일로 인한 심리(법 제7조 제2항), ⑥ 공휴일 또는 야간개정(법 제7조의2), ⑦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법 제8조), ⑧ 심리절차상의 특칙(법 제9조), ⑨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법 제10조), ⑩ 판결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2) 등의 통상 민사소송법상의 소송절차와는 다른 예외를 많이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소액사건을 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러한 소액사건심판절차를 별도로 두는 근본적인 목적은 소액의 민사분쟁에 대해서 간이하면서 정형화된 처리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래의 소액사건 처리절차가 갖는 특성으로는 간이하고 저렴하며 신속한 사건처리가 그 특성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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