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 - 소액사건의 절차상 간이화된 특칙

4. 소액사건의 절차상 간이화된 특칙

(1) 이행권고제도

1) 의의

 이행권고제도는 소액사건에 대하여 간이한 해결과 당사자의 법정출석의 번거로움을 덜어 주고자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행하는 임의적 전치절차이다.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방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되면 바로 하여야 한다.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종래보다 소송이 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액사건 담당재판부 참여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부에 소액사건이 배당되는 즉시 이행권고결정 원본과 등본을 작성하여 담당법관에게 기록을 보내고, 담당법관은 바로 기록을 검토하여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은 우편송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3)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주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만약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4) 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것은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74조의 규정과 그 취지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것은 화해권고결정은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규정과 그 취지가 같다.

 

5)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의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된 때에는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송달하기 때문에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이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소의 제기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함이 원칙이지만,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구술에 의하여 소제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구술에 의한 제소는 원고 또는 대리인이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의 면전에서 당사자의 주소,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진술하고 위 법원서기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한다.

 

 제소조서의 양식은 법정되어 있고, 특히 법원서기관 등은 제소조서의 말미에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규정된 사항(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을 첨기할 수 있게 하였다. 위 제소조서의 작성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은 청구의 원인을 반드시 특정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명백히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임금 1,000,000원이라는 식으로 간략히 기재할 것이 아니고 임금이 발생하게 된 기간과 근로의 장소 등을 특정하여 "2016. 12. 1. 부터 2016. 12. 31. 까지 피고 편의점 어디에서 하루 일당 얼마씩 근무하여 생긴 임금 1,000,000원"이라는 식으로 특정을 하여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3)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일반소송절차와는 달리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임의로 법원에 출석한 때에는 바로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였는데,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방법은 원고의 구술에 의한 진술로써 이루어진다.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기일이 개시되어 당사자가 변론까지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증거조사를 할 것도 없이 바로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에 관한 다툼이 있으면 증거조사를 하게 되고, 위 증거가 즉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변론을 속행하게 된다.

 

(4) 소장의 송달과 준비명령

 소장이나 제소조서는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재판장은 위 송달을 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답변증거방법 및 입증취지를 명시한 답변서를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촉진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최초의 기일소환장과 준비명령의 기재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피고가 위 준비명령에 정한 기간 내에 답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후 제출한 공격 . 방어 방법이나 증거방법 등이 실기한 공격 . 방어방법으로는 각하되는 수가 있을 것이다.

 

(5) 기일의 지정 및 1회 심리원칙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재판장은 변론기일 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소송대리인에 관한 특칙

 소송대리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배우자 .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7) 서면에 의한 기각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을 조사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기각은 종국판결로 하는 것이므로 공개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미리 선고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8) 경신의 불필요

 소액사건에서는 판사의 경질이 있더라도 변론을 경신할 필요가 없다.

 

(9) 조서의 기재 생략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이의가 없고 판사의 허가가 있으면 조서에 기재할 사항을 생략할 수 있으나 변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수와 화해, 인낙, 포기, 취하 및 자백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없도록 하였다.

 

(10) 판결에 관한 특례

 원래 1심 판결서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주문, ③ 청구취지, ④ 이유, ⑤ 변론종결 연월일, ⑥ 법원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유는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기타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전부에 관하여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소액사건은 제1심에 한하여 원칙으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되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유를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1) 공휴일 및 야간의 개정

 소액사건의 당사자가 일용노동자, 영세민, 직장근로자들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이들에게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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