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절차의 구조

 가압류절차의 기본구조는 가압류소송절차와 가압류집행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압류소송절차는 가압류명령을 구하는  절차로서 법의 편제상 민사집행법에 속해 있지만 강제집행의 절차가 아니고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보전소송은 민사소송의 일환으로 대립당사자구조를 가지고 있다.

 

 한편, 가압류집행절차는 가압류명령을 집행권원(보전명의)으로 하여 그 집행을 구하는 절차로서 엄밀한 의미의 강제집행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양절차는 가압류의 긴급성 . 잠정성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혼재되어 있다.

 

(1) 가압류명령절차

 가압류명령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본안의 관할 법원에 전속하므로 가압류명령신창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채권자는 임의로 물건소재지나 본안법원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가압류신청을 하면 소송법상 가압류소송이 계속되는 효과가 발생하며, 가처분신청과 마찬가지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 얼마든지 취하 또한 가능하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도 할 수 있는데, 가압류재판에 있어서 신청을 이유 있게 할 사실, 즉 피보전권리의 존재, 가압류의 이유에 관한 사실(보전의 필요성의 존재), 채무자의 항변사실에 대하여는 가압류의 잠정성 . 신속성에 비추어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증명이 아니라 '소명'으로 충분하다(관할 . 당사자능력 . 대리권 등의 소송요건에 관하여는 증명이 필요).

 

 최종 '결정' 의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결정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유를 적을 필요가 없다.

 가압류의 요건이 제대로 소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할 것이고, 신청이 적법하고 가압류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가압류명령을 한다.

 가압류요건에 대하여 소명이 없어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한 담보제공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인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담보는 채무자가 가압류로 입은 손해를 쉽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 소명 : 진실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에 이른 확신인 '증명'에 비하여 그보다는 심증 정도가 늦은 저도의 개연성, 즉 법관이 일응 확실할 것이라는 추측을 얻은 상태를 말한다.

 

(2) 가압류집행절차

 가압류집행절차는 가압류결정(보전권원)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로, 집행권원의 실현인 강제집행(본집행)에 대응하는 것으로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예외가 없는 한 강제집행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권원격인 가압류결정은 있어야 하지만, 집행문과 집행권원의 송달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송달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본집행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이는 신속처리를 사명으로 하는 간이소송, 즉 약식소송인 성격에서 유래).

 

 유체동산의 경우라도 가압류결정기관은 법원인 법관이 하지만 그 집행기관은 본집행과 마찬가지로 집행관이 담당하고, 부동산 및 준부동산과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관여하는 가압류명령의 발령법원이 집행기관이다.

 

 가압류결정의 집행은 본집행과 달리 채권자에게 결정서를 고지한 날부터 2주 내에 착수해야만 하는데, 집행기간을 정한 취지는 본래 가압류가 급박한 상황하에서 응급조치로 행하여지기 때문에 즉시 집행토록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집행은 금전집행과 흡사하지만, 어디까지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집행에 있어서의 '압류 → 현금화 → 배당'의 3단계 중에서 첫째인 압류의 단계에 머무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절차인 현금화절차까지는 진행되지 않는다.

 가압류가 집행되면 채무자는 목적물을 처분해서는 안 되는 처분금지효가 생기는데 이것은 본압류의 효력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가압류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거나 본 집행의 조건 . 기한을 갖춘 때에는, 채권자가 본집행신청을 함으로써 가압류로써 된 집행처분은 그 단계에서 본집행으로의 집행처분이 된다. 그래서 가압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집행으로 인계되고 가압류집행 결과를 이용하여 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이전)이라 함].

 

  가압류집행을 본집행으로 이전하기 위한 요건은 ① 채권자가 본안에서 집행권원을 갖추어야 하고, ② 양자 사이에 사건이 동일한 경우(당사자의 동일과 집행될 권리내용의 동일)이어야 한다. 한편, 본집행으로의 이행시점은 채권자의 본집행(압류)신청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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