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액사건 - 소액사건의 개념

3. 소액사건의 개념

(1) 의의

 소액사건이란 소액의 민사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여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사건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제소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반환청구사건은 소송물 값의 다과를 불문하고 소액사건에 준한다.

 

 소액사건은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거나 제1심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를 민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음은 일반민사사건의 경우와 같다.

 민사소송절차와는 별도로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특례제도를 마련한 목적은 영세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적용범위

  '소가  訴價' 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으로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에서 "소로서 주장하는 이익"이 여기에 해당한다.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하였을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는데, 소가 제기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가를 정하며, 주된 청구와 함께 과실 . 손해배상 . 위약금 또는 비용의 부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값은 소가에 넣지 않는다.

 

 소가 산정의 예 : A가 B에게 1년 전 빌려준 돈 2,500만 원, 6개월 전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모두 돌려받기 위해 하나의 소로써 대여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소가는 3,500만 원이 되며, 이때 원금에 대한 이자는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가 산정을 구체적인 기준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으며,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를 인정한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간편한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채권자는 고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청구를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소는 판결로 각하된다. 예를 들어 빌려준 돈 4,000만 원을 받기 위해 각각 2,000만 원씩 나누어 대여금반환청구를  한다 해도 소액사건재판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절차진행 중 여러 개의 소액사건을 법원이 병합하여 그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해도 소제기시에 결정된 소액사건임에 변함이 없다.

 

(3) 관할법원

 소액사건의 제1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이다. 입법례에 따라서는 일본과 같이 소액사건심판을 위한 간이법원을 설치하는 예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에 관한 특칙만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관할법원은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이며, 항소심, 재판에 대한 상고심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다만, 상고에 관하여 소액사건의 경우에 특칙으로 상고이유를 제한하였는데,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룰 다음 2가지로 한정 열거하고 다른 사유로는 상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첫째, 법률 .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한 여부와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둘째,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소액사건에 상고이유를 제한한 것은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남소를 방지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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