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독촉사건 ① - 지급명령의 신청, 관할법원

1. 독촉절차의 의의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에게 통상의 판결절차보다 간이 . 신속 .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절차이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일일이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 존부에 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손쉽고 값싼 절차에서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약식절차가 독촉절차이다. 즉, 지급청구권을 소송물로 하는 특별간이소송절차이고 판결절차에 선행하는 대용절차이다.

 

 이러한 간이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일방적 서면심리로서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이 절차의 대상이 되는 청구를 일정한 것에 한정하고, 채무자의 이의신청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판결절차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 각하된 경우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된다.

 

 독촉절차는 법원의 분쟁해결절차 중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민사소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는 편리한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독촉사건은 지급명령 후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소송으로 이행되면 결국 시일과 비용이 절약되지도 않으며, 2,000만 원 이하의 사긴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해서도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다.

 

2. 지급명령의 신청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청구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청구금액이나 수량의 많고 적음은 불문하며 청구발생원인은 불문한다.

 

3. 관할법원

 독촉절차는 청구가액에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시 . 군판사의 직무관할이며, 토지관할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이나 근무지의 특별재판적 또는 사무소 . 영업소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었으나, 여기에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어음 . 수표지급지의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소재지를 추가하여 그 전속관할을 확대하였다. 독촉절차는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이므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전속관할의 인정범위를 넓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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