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① - 개념, 전자소송의무자, 전자소송사건의 범위

1. 전자소송의 개념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하는데,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절차와 동일하고, 다만 전자소송의 특성에 따른 제약사항이 일부 추가될 뿐이며, 관련규정으로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과 민사 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등이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모든 절차에 적용된다.

 

2. 전자소송의무자

 전자소송은 강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그 자유의사에 따라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용자등록을 마치고 전자소송 동의를 하였을 때에 비로소 법과 규칙이 정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그러나 법과 규칙은 일정한 범위의 자에게 전자소송시스템에 의한 진행에 의무적으로 동의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즉, 국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건 . 특허사건과 관련된 행정청, 가사사건 . 비송사건과 관련된 검사, 일정한 범위의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 등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리 . 보존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고, 전자소송을 수행할 역량이 충분하므로, 법과 규칙이 이들을 전자소송의무자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사용자등록이 되어 있는 한 전자적 송달을 할 수 있고, 만일 사용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을 상대로 소가 제기된 경우, 재판장이 전자소송의무자에게 사용자등록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전자소송사건의 범위

(1) 기준시점까지 전자소송 동의가 있는 사건

1) 시적범위

① 제1회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한정)의 다음날까지 전자소송 동의를 한 경우에는 전자기록 사건이 된다. 즉, 조정기일 . 심문기일(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심문기일은 제외) . 검증기일 . 감정인신문기일 등은 기준시점이 아니다. 또한 제1회 변론(준비) 기일 또는 심문기일(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일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점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일단 기일이 진행되었다면, 변론이 연기되거나 당사자가 불출석하여 실질적인 변론이 이루어 지지 아니하여도 그 다음날가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사건 이외의 제1심 신청사건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제출 시까지 동의를 하면 잔자기록화한다.

 

③ 반소, 중간확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등이 있는 때에는 본소나 본래의 소의 제1회 변론(준비)기일을 기준시점으로 한다.

 

④ 위 기준시점은 전자소송 동의의 종기가 아니라 전자기록화 여부를 판단 하는 데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다음날이 공휴일이라도 상관없다.

 

2) 인적 범위

① 여러 당사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독립당사자참가인 . 승계참가인 . 인수참가인 . 공동소송참가인 등도 당사자에 포함됨은 물론이고,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한 때에도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② 소송대리인 . 법정대리인 . 특별대리인 .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등은 본인과 별도로 전자소송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당사자본인은 전자소송 동의를 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법원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의 전자소송 동의명령제도를 활용하여, 소송대리인이 전자소송 동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여러 명의 사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라도 전자소송 동의를 하면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다수자가 공동소송인이 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그중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를 선정당사자로 선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송달 등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

 

⑤ 지배인 . 변호사사무실 직원 등은 해당 사건에 대해 등록사용자의 소속 사용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할 수 있으나, 독립적으로 전자소송 동의를 할 수는 없다.

 

⑥ 전자소송의무자가 당사자 또는 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사건은 예외 없이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⑦ 사전에 포괄적으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당사자를 상대로 한 사건 역시 전자기록사건이 된다.

 

(2) 기준시점까지 전자소송 동의가 없는 사건

 제1회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한정) 다음날(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신청사건 이외의 제1심 신청사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부처리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제출 시)까지 양쪽 당사자 모두 전자소송 동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자기록화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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