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독촉사건 ② - 지급명령의 신청, 신청에 대한 재판,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4. 지급명령의 신청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다. 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따라서 그 신청은 관할법원에 서면 또는 구술로 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청구를특정하기 위한 청구취지와 원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10을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여러 개의 청구 또는 여러 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병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청구의 병합에 준하고 소송물가액은 그 청구들의 합산액이 된다.

 

5. 신청에 대한 재판

(1) 신청서 심사

 신청서의 심사와 보정 및 불보정시의 신청서 각하 등은 소장의 경우와 동일하다. 일방심문주의에 의한 절차인 점에 비추어 신청서등본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지 아니한다.

 

(2) 신청의 각하

 지급명령의 신청이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우선 독촉절차의 적용요건에 반하거나 중복신청한 경우 또는 기한미도래의 채권이나 조건부채권을 청구의 내용으로 하거나 예비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지급명령을 발하여도 송달불능이 되면 보정을 명할 수 있으나 그 후 보정을 안하거나 송달불능이 되면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지급명령이 단 한번 송달불능이 되었다고 하여 보정명령을 발함이 없이 신청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이다.

 

 관할법원이 아닌 법원에 지급명령의 신청이 있은 때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의 신청취지에 의하여 그 주장 자체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채권자가 그 이유 있음에 대하여 증명 또는 소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급명령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이나 그 각하결정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다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소제기신청제도

 지급명령을 정상적으로 송달하지 못할 경우 지급명령을 각하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한다면 당사자는 이중의 시간과 비용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소제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원도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당사자의 소제기신청 또는 법원의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4)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발하며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와 원인을 기재하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지급명령을 송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6. 지급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지급명은 채무자를 심문함이 없이 발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의신청은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적정 이상을 희생당한 채무자에게 주어진 유일한 불복방법으로서 독촉절차를 통상의 판결절차로 이행시켜 변론과 판결을 구하는 신청이다.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발한 법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술로 불복취지를 표시하여 신청한다. 여기서 2주일의 이의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의 불변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잃는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