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제한승객(RPA : Restricted Passenger Advice)

운송제한승객(RPA : Restricted Passenger Advice)


항공기의 안전과 승객의 안전한 여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특정승객, 즉 전염병 환자나 정신질환자 등은 운송을 제한 또는 거절할 수 있다. 이는 운송상의 안전을 고려한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국가의 법률에 의해서도 출국 및 입국이 금지되기도 한다.


1. 안전운항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2. 법령이나 정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3자의 도움 없이 단독여행이 어려울 경우

4. 다른 승객의 여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

특정한 부류의 승객에 대하여 운송을 제한을 두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제한 대상승객은 다음과 같다.

1. 육체적 질환 환자(전염병)

2. 정신질환 환자

3. 신체부자유자 혹은 허약자

4. 비동반소아

5. 임산부

6. 맹인

7. 알콜 혹은 마약중독자

8. 죄수

 

1) 환자승객(Incapacitated Passenger)

1. 전염병 환자 

2. 타승객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살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

3. 질환상태가 타승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환자

4. 항공여행으로 병세가 악화되었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환자

5. 생후 2주 미만의 신생아

6. 최근 소아마비 발병환자

7. 대수술 후 10일 미만의 환자

8. 이관폐쇄를 동반한 중이질환 환자

9. 두개골 골절환자

10. 심한 심장질환 환자와 최근에 관동맥 부전을 일으켰던 환자

 

2) Stretcher Passenger

1. 여행 중 반드시 의사나 간호사가 동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진단서에 의료진 동행이 불필요하다고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성인보호자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하다.

2. Strecher 장착을 위해서 1주일 전까지 미리 예약을 하고, 탑승절차를 위해서 반드시 72시간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3. 해당운임은 국제선일 경우 이코노미 클래스 성인 편도요금의 6배를 적용하고, 국내선일 경우에는 

   성인 통상편도요금의 6배이며, 성인 1명이 동반가능하다.

4. 해당공항 점자의 최종판단하에서 이루어지며, 환자의 상태악화로 인해 운송이 불가능할 시 운송이 거절된다.


3) 비동반소아(Uncompanies Minor)

1. 생후 3개월 이상 12세 미만의 유아나 소아가 성인승객과 동반하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경우이다. 생후 3개월 미만의 

   유아는 어느 조건에도 UM으로 여행 할 수 없으며, UM의 항공료는 5세이상 12세 미만은 성인요금의 50%를 징수하고

   3개월 이상 5세미만은 100% 징수한다.

2. 비동반소아는 운송신청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고, 예약시 부모 또는 보호자가 비동반소아 운송신청서를 2부 작성해야 한다.

3. 비동반소아의 인도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출발지 공항까지 동반하여야 하며, 도착지 공항에서 반드시 마중을 나와 있어야 한다.

4. 국제선은 해당항공편 출발 7일전, 국내선은 해당항공편 출발 48시간 전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4) 임신부(Pregnant Woman)

1. 항공여행시 산소량 부족 및 기압의 저하는 임산부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 구비서류는 임신 32( 8개월) 미만인 경우 의사가 반대하지 않는 한 일반정상승객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임산 32주 이상일 경우 Flight 출발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 산부인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소견서)로도 가능하며, 탑승전 항공사에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9개월 이상된 임신부가 진단서 없이 항공기를 탑승하고자 할 때 항공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임신개월이 다르다고 판단될 때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5) 맹인(Blind Person)

1. 여기서 맹인이란 질병이 아닌 선천성 불구를 뜻하며, 질병으로 인해 앞을 볼수 없는 사람은 Invalid Passenger로 간주한다.

2. 성인승객 또는 맹인인도견(Seeing-eye-dog)이 동반하는 경우는 정상승객과 동일하게 간주하나, SED는 비행 중 승객의 

   발 앞에 있어야 하며, 입마개를 하고, 목적지, 연결지 국가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허가받아야 한다. 또한 기내에서는 

   물을 제외한 음식은 제공되지 않는다. SED는 무료로 기내 운송이 가능하다.

3. 비동반맹인의 경우에는 혼자 걷거나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자기 자신도 돌볼 수 있어야 하며, 출발지 및 도착지에 

   안내할 사람이 있고, 도착지 보호자에게 M/A Confirm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운송제한승객으로 분류된다.

 

6) 중독환자(Intoxicated Person)

   항공기의 안전운항과 타승객의 안전여행을 위해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등 중독환자의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된다.

 

7)죄수(Prisoner)

   반드시 2인 이상에 의해 호송되어야 하며, 관계기관과 긴말한 협조후 운송조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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