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3. 22. 14:05
1. 법원 구체적인 소송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재판기관(합의부, 단독판사)을 말한다. (1) 합의부 재판장과 합의부원(하급심에서는 보통 배석판사라 함)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재판장이 합의부원 중 1인에게 준비절차, 화해의 권고,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등 일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위임방는 법관을 수명법관이라 함). (2) 단독판사 제1심 재판은 단독판사가 함이 원칙이다. 제1심에서는 신중한 재판보다는 신속한 재판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독판사는 신속, 경제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재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는 데에는 합의부의 재판을 따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독판사에게는 주로 가벼운 사건이나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을 담당시킨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