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1. 18:53
3. 소장의 심사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면 각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데, 이후 그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재판장 등이 소장을 심사한다. 여기서 소장의 심사 대상은 필수적 기재사항의 기재 여부와 인지첩부 여부 등이다. 소장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인지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으면 재판장은 상당한 시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장하라고 명하는데, 원고가 보정명령에 응하여 보정을 하면 그 흠결은 치유되지만 원고가 흠결 있는 소장을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4. 소장송달과 답변서의 제출 소장이 적식이면 법원은 소장부분을 피고에서 송달하며, 이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이 기간 내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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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1. 13:40
1. 소의 개념 소는 판결절차의 개시를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 즉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특정 청구의 당부에 관해 일정한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하며, 민사소송에서는 소가 제기되어야 비로소 절차가 시작한다. 그래서 판결절차는 소로 시작되어 판결의 확정으로 종료된다. 소는 그 자체가 판결을 신청하는 행위이며(소송행위), 소는 피고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원에 대한 신청(판결을 신청하는 행위)으로, 법원을 상대로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 달라고 신청하는 행위이자, 피고에 대한 사법상의 청구가 아닌 법원에 대한 판결의 청구 내지 신청이라 할 수 있다. 2. 소장의 작성 소를 제기하려는 원고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단순히 법원에 가서 구술로 소제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10. 22:00
1. 재판의 개념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변론과 법원의 증거조사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무르익으면,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확정된 사실관계에 실체법 규범을 적용하여 판결을 선고하는데, 판결은 법원이 하는 재판의 일종(판결, 결정, 명령)으로, 소송에서 변론을 거친 심리 끝에 법원이 내리는 판단이다. 재판은 재판기관(법원,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등)이 민사소송에 관하여 내리는 판단 내지는 의사표시로서, 이것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되는 넓은 의미의 법률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 소송행위이다. 2. 재판의 종류 (1) 판결 수소법원이 소나 상소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종국적인 판단을 하거나 그 결론을 좌우하는 주요 사항에 관한 중간적 판단을 하는 재판을 판결이라 한다. 판결을 하려면..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8. 14:30
1. 공개심리주의 소송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소송의 심리, 즉 넓은 의미의 변론과 판결의 선고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재판의 합의, 변론준비절차, 중재, 조정, 비송사건, 변론 없이 결정을 재판하는 절차 및 심리불속행사유나 상고이유서불제출에 의하여 선고가 필요 없는 상고기각판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개할 사항이라도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심리의 공개를 정지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개시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한편 공개주의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심리를 방송으로 중계하는 것은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 2. 구술심리주의 변론과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4. 6. 17:06
3. 증거자료 증거자료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신청한 것을 조사하여 사실인정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는 변론주의를 약간 후퇴시켜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도 그로써 심증을 얻지 못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상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증거조사에 관하여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4. 변론주의의 적용범위 변론주의는 민사소송에서 주로 주요사실에만 적용되는데 비하여 직권판단 사항과 직권조사사항에 관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적용된다. (1) 직권판단사항 당사자의 주장이나 항변과 관계없이 볍원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의 해석이나..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3. 31. 17:16
1. 변론주의의 개념 변론주의란 소송자료(사실자료와 증거자료)의 수집 및 제출은 당사자에게 맡기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기초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처분권주의는 어떠한 내용의 소송물, 어떠한 범위의 소송물을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하는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변론에서 어떤 내용, 어떤 범위의 소송자료를 마련하고 법원이 어떤 소송자료를 기초로 하여 재판할 것인가를 당사자가 정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처분권주의는 소송물 결정에 관한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그 바탕이 되는 소송자료 결정에 관한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로서, 이 영역에서는 사적자치가 지배하며 소송물에 관하여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한다.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자료에 관..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3. 31. 16:40
1. 처분권주의의 개념 처분권주의란 ①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만, ②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범위에 관하여서만, ③ 그리고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당사자에게 소송절차에서의 주도권을 주어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고, 법원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및 모습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소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재판상화해 등 행위를 통하여 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한 원칙이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반영된 결과로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개인 간의 사적분쟁을 해결하려는 절차이므로 소송에서도 개인에게 주도권이 주어진 것이다. 2. 처분권주의의 한계 처분권주의는 소송의 개시단계에만 적용되는 원칙이 아니고 소송의 진행단계에서도 법원이 어느 범위..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3. 29. 15:30
1. 소송요건의 개념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원고와 법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성립되는데, 원고는 법원에 소송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법원은 소장의 송달 등 심리를 개시할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후 법원이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면 비로소 원고, 피고, 법원 사이에 소송법상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법원이 그 소송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되는데(소송계속), 소송요건이란 바로 소송상의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요건으로 "소제기로 성립된 소송이 적법해져서 본안재판을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본안재판요건)이다. 2. 소송요건의 중요성 소송요건이 불비인 경우 원고는 바로 패소(넓은 의미)할 수 있다는 부담을 갖는다. 예를 들어, ① 원고가 제출한 소장은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소장..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3. 28. 17:18
1. 소송물의 개념 법원을 향한 청구의 근거인 원상회복청구권이나 매매대금청구권이 아니라, 법원을 상대로 한 청구 그 자체(소송상청구), 소송의 대상이라는 의미에서 소송물이라 하는데, 법원은 원고가 소로써 청구한 청구한 것이 이유 있는지 여부를 심판 하므로 결국 소송물은 원고의 소송상청구가 되는데, 소송물은 원고가 특정하는 것이고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주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청구의 목적물 혹은 계쟁물(다툼의 대상) 자체는 소송물이 아니다(예: 토지인도소송에 있어서 토지, 건물철거소송에 있어서 건물). 2. 소송물과 민사소송의 관계 소송물은 민사소송의 각 단계에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핵심적 개념이다. (1) 소송의 개시단계 1) 소송절차의 기준 소송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어떤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3. 24. 21:22
소송에는 적어도 먼저 소송을 시작하는 적극적인 당사자와 그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소극적인 당사자가 존재해야 하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적극적인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소극적인 당사자를 피고라 하며 일반적으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당사자가 된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측 당사자가 대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없거나 피고가 없는 편면적 소송은 불가하다. 이것은 당사자대립구조를 통한 공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함으로 법원이 소송에서 양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무기대등의 원칙). 만일 법원이 한 당사자에게만 주장.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상대방에게는 그 기회를 거의 주지 않은 채 판결을 한다면 아무도 그 판결이 정당한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고, 또한 법원이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