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22. 19:01
강제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강제경매' 와 '강제관리' 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강제경매의 경우 부동산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며 사법보좌관의 업무이고, 강제관리의 경우 수익을 목적으로 하며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업무이다. 부동산의 매각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경매의 경우에 특히 부동산은 실제 그 가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책임재산의 대상이 부동산이 될 때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위에 용익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이나 담보권(유치권, 저당권) 등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서 법률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각되는 경우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용익권이나 담보권의 부담을 소멸시켜 매수인이 아무 부담 없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지 아니면 그와 같은 부담을 그대로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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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21. 15:11
3. 금전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강제집행(금전집행) (1)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는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기 하여 이를 공개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보조적. 부수적인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절차로서, 재산명시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다른 강제집행의 신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재산도피자를 좇는 제도적 장치(주로 재산조회제도가 큰 의미)로서의 역할을 크다고 할 수 있다. 1990년 민사소송법 개정시 금전채권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독일의 개시보증제도를..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8. 14:09
2. 강제집행의 종류 (1)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직접강제 집행에 사용되는 강제수단에 따른 구별로서 직접강제는 채무자의 협력 없이 집행기관의 행위에 의하여 직접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방법을 말하는데, 금전채권이나 그 밖의 물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물건의 인도등)의 집행에 적합하며, 현행법상의 원칙적인 집행방법이다. 2)대체집행 대체집행은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추심하여 이로써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를 대신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집행방법이다. 집행기관이 직접실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나, 채무자 자신에게 시키지 아니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건물철거 등)의 집행에 적합한 방법이다. 3) 간접강제 간접강제는 채무자에 대하여 배상..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7. 19:17
1. 강제집행의 진행 (1) 강제집행의 적법요건 강제집행의 진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집행채권자가 민사집행법의 적용범위 내의 집행사항에 대하여 관할기관에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에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하며,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집행개시 전에 또는 집행개시와 동시에 집행권원 등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는데, 집행권원 등이 송달되면 집행기관의 집행개시가 가능하다.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을 송달하도록 한 것은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미리 채무자에게 알려 주어 방어의 지회를 주기 위함이다(주의: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미리 직권송달된 경우는 예외). (2) 위법집행과 부당집행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2. 16:17
1. 민사집행의 의의와 법원 민사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국가권력을 가지고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전문개정 전) 제7편에서 강제집행에 관하여 슈정하고 있었는데, 관련규정들이 전문개정되면서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이라는 단행 법률로 분리.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사집행법은 총칙(1편), 강제집행(2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3편), 보전처분(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판결절차와의 관계 판결절차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의 확정, 즉 청구권 존부의 관념적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고, 강제집행절차는 권리의 강제적 실현, 즉 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6. 1. 15:26
1. 재심제도의 개념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기고 법적 안정성이 확보되는데, 판결에 중대한 절차상의 흠. 판결기초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이라는 일반적인 정의에 집착하면 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와의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제심제도이다. 재심제도는 확정판결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당연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① 재심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② 다시 일정한 시간적 제약(재심기간)하에, ③ 소의 방식에 의한 확..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5. 30. 21:15
(3) 당사자의 변경 1) 임의적 당사자 변경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변경은 소송계속 중에 제3자가 종래의 당사자와 함께하거나(당사자의 추가), 또는 종래의 당사자에 대신하여(당사자의 교체) 새로운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실체관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절차상 당사자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의적 당사자변경은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될 사람을 잘못 지정한 것이 판명되거나 또는 어느 일부의 사람을 누락한 때에 이를 보정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적 당사자변경을 완전히 자유롭게 무제한으로 허용하게 되면 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되는 사람의 절차보장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야 한다. 2) 소송승계 소송계속 중에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5. 15. 22:06
3. 당사자의 복수(다수당사자소송) (1) 의의 다수당사자소송은 3인 이상의 사람이 동시 또는 이시에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으로, 여러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하나의 다수당사자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편리하다는 점 외에도 공통의 쟁점에 대한 통일적인 심판을 할 수 있어 판결의 모순저축을 회피할 수 있고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다수당사자소송의 유형에는 ① 공동소송(원고 또는 피고측에 2인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소송), ② 당사자의 변경(소송계속 중에 당사자가 교체되는 경우), ③ 제3자의 소송참가(다른 사람 사이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소송에 제3자가 관여하는 소송)의 형태가 있다. (2) 공동소송 공동소송은 하나의 소송절차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측에 여러사람의 당..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5. 12. 16:28
1. 복수의 소송유형 복수의 소송이라 함은 '소송물'이나 '소송주체'가 복수인 경우를 말하는데, 소송물이 복수인 경우에는 청구의 병합, 소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 등이 있고, 소송주체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종 공동소송과 참가, 당사자 변경 등이 있다. 복수의 소송물은 원고, 피고가 한사람씩이고 소송물만 복수인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복수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소송물도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복수의 소송형태는 소송개시 때부터 복수인 경우도 있고, 소송계속 중에 후발적으로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다. 청구의 병합과 공동소송은 처음부터 복수의 소송으로 개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소송 중에 다른 형태의 복수소송이 생겨 결과적으로 병합되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의 병합은 청구변경, 중간확인의 소 ..
소송과 강제집행 Hi- 2023. 5. 8. 22:09
3. 소취하 민사소송은 반드시 법원의 확정판결로만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라도 어느 일방 당사자나 쌍방 당사자가 더 이상 소송을 수행하기를 원치 않으면 소송은 종료되는데, 원고가 소송 수행을 원치 않는 유형 중에 소취하가 있다. 소취하란 원고가 제기한 소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로서 원고가 소를 취하하면 소송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소송은 종료된다. 소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 즉 재판의 신청을 철회하는 행위이므로 재판의 신청을 철회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 뿐이지 소로서 주장하였던 실체법상의 청구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소취하는 하나의 소송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고, 수 개의 소송물 중 일부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