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권리의 불행사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1661),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률항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하지 않은 때로부터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한 계산이 시작된다.

 

(1) 법률상 장애와 사실상 장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즉 법률상 장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사실상 장애에 불과하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 , 권리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법률지식의 부족, 권리존재의 부지 또는 채무자의 부재 등이 그렇다. 반면에 정지조건의 미성취이행기의 미도래등은 법률상 장애에 해당한다.

 

(2)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제157조 본문에 따라 그날이 오전 0시를 의미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통설). 또한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1) 기한을 정한 채권

확정기한부 채권에서는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 한편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기한을 유예한 경우에는 유예시까지 진행된 시효는 포기한 것으로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된다(판례). 반면에 불확정기한부 채권에서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가 기산점이 된다. 한편 기한이익의 상실의 약관이 있는 채권에서는 변제의 지체 또는 강제집행과 같은 기한이익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전체 채권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통설).

 

2) 기한을 정해지 않은 채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통설). 따라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의 경우에는 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계속적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판례).

 

3) 불확정적 권리

정지조건부 권리에서는 그 조건이 성취되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즉 법률상 장애가 해소되므로 조건의 성취시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통설). 또한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이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즉 대리권의 증명 또는 무권대리에 대한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무터 진행한다(통설.판례).

4) 손해배상청구권

먼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살펴본다. 견해가 나뉘는데, 먼제 부동산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에 발생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후에도 그 존재의의를 인정해야 할 뿐만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성립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이 변형된 권리에 지나지 않으므로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에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청구권이 소멸한다(7661).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7662). 특히 제2항과 관련하여 학설은 10년의 기간을 제척기간으로 보지만, 판례는 그 기간 역시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본다. 10년의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으로 볼 때 그 기산점은 불법행위를 한 날, 즉 가해행위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의 결과가 발생한 날이라고 한다(판례).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부당이득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기산된다. 예컨대, 국가가 피고에게 지가상환금을 보상함에 있어서 금액을 과불한 경우 지가보상금의 과오불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고가 정당한 범위 내의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수령한 날부터 기산된다(판례).

 

6) 구상권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사후구상권(4411)과 사전구상권(4421)은 그 발생원인을 서로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므로, 그 소멸시효는 각각 그권리가 발생되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각각 별도로 진행한다. 또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구상권자가 피해자에게 현실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7) 부작위채권

부작위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1662).

 

8)물권 등

권리의 발생과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최초의 시기와의 사이에 간격을 둘 수 없는 물권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이다(통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