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의 개념 , 채권의 특성

채권이란 채권법상 특정인(채권자 등)이 특정인(채무자 등)에게 일정한 행위(또는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줄여서 채권법상 청구권이 채권이다.

청구권이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이다.

채권적 청구권, 물리적 청구권, 가족법상 청구권(인지청구권, 상속재산분할청구권 등) 등 각종의 청구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청구권이 기초하는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따라 각 청구권의 내용과 효력이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채무란 채권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부담하는 의무이다.

채권과 채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한쪽 개념을 표현하는 것은 언제나 다른 쪽의 개념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권. 채무관계를 채권관계로 일괄해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앞으로 채권관계란 표현은 달리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채권. 채무관계를 전제로 함).

 

채권의 특성

1.목적의 특성

채권의 목적이 채무자의 행위라는 점에서, 물권의 목적(물)이 특정. 독립된 물건이라는 것과 구별된다. 예컨대, 매매계약의 경우에 채권의 목적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행위이며, 물건 그 자체는 인도행위의 목적물에 지나지 않는다.

2.권리의 상대적 성질

채권이 채무자의 행위를 청구하는 상대적 권리라고 한다면,

물권은 목적물에 대한 직접적. 배타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예컨대, 소유권이 직접적으로 목적물에 대한 전면적. 독점적 지배를 소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라면,

소유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채권자(매수인)가 채무자인 소유자(매도인)의 행위를 매개로 하여(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의 등기이전과 목적물의 점유인도) 목적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의 취득에 도달케 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3.권리의 평등성

채권은 그 발생원인, 발생시기의 선후, 대가의 다소와 관계없이 평등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특정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거나 목적물을 강제집행할 수 없다.

반면에 물권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 효력에 차이가 나고 집행에서 채권보다 우선적 효력이 있다.

다만, 부동산임차인이 임차권을 등기하거나(제621조 2항), 주택임차인이 [주택임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경우(동법 제3조 1항, 제3조의 3)에는 다른 채권과의 평등성이 깨진다.

다만, 이 경우에 채권자의 지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방이나 다른 물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문제될 뿐이다. 물론 채권이 물권이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무자로 변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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