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위한 요건

계약의 개념
계약에 대해서는 정의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요소로 한다.

즉, 계약이란 수인의 당사자가 이행할 채무를 약속하는 합의 또는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자가 요구하는 행위를 하는 것,

또는 부작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청약을 승낙하는 경우의 합의 또는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상대방네 의한 승낙을 필요로 하는 경우의 합의 또는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승낙 없이 구속되는 경우의 합의를 말한다.

계약에 관한 이러한 규정들은 이미 존재하는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소하는 합의에도 적용된다.

 

(1) 계약에 구속될 의사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구속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당사자의 표시, 그 밖의 행위에서 그 당사자가 구속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이 추측하는 것에 이유가 있는 경우도 그 당사자가 실제로 그와 같은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는 별개로 합의가 성립할 수 있다.

 

(2)합의

복수의 당사자가 의사에 구속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 즉 계약의 양 당사자 사이의 충분한 합의에 도달할 것이 필요하다. 합의의 방식은 한쪽 당사자의 청약을 상대방이 승낙하거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계약에 동의하는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한쪽 당사자만 구속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승낙 없이 구속력을 갖는 것이 의도된 약속은 계약으로 취급된다.

계약의 방식

대부분의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계약의 방식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외에 그 밖의 요건은 필요 없다. 계약당사자들이 특별한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의 체결은 변경이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소와 마찬가지로 서면, 날인, 공증인에 의한 인증, 공적인 등기부의 기입 등의 방식이 없어도 유효하다. 이러한 법리는 거의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은 그 체결에 대하여 또는 그 증거로서 서면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 밖의 어떠한 방식요건에도 따르지 않는다. 계약은 증인에 의한 것을 포함해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요물계약

프랑스,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 소위 '요물계약은, 재산이 채권자 또는 그것을 받을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유효하기 성립되지 않는다고 여겨 왔다. 증여,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대차, 기탁 및 동산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학설은 이와 같은 계약이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스페인,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는 '요물계약'이라는 개념이 지금까지도 보인다.

그 밖의 국가에서는 '요물개념'이란 개념은 알려져 있지 않다. 계약의 목적물이나 금전이 채권자에게 인도된 것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대륙법계에서는 현상광고와 같이 특수한 영역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청의 상대방이 행동하는 것, 또는 행동을 개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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