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

1.약정채권관계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급부' 라고 한다. 급부로서의 채무자의 행위에는 작위, 부작위가 포함된다. 급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금전 또는 물건을 제공하는 '주는 채무', 노무나 용역을 제공하는 '하는 채무', 대차형 계약에 의해 타잍에 대해 물건의 이용을 허용하는 '인용 채무'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채권의 본래적 성질은 주로 '주는 채무'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약정채권관계에서 채권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다. 만약 계약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불명료 하거나 내용이 애매하여 그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는 의사표시의 해석과 임의규법 민법의 채권법규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특정물을 대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물건을 결정하고 보관하고 인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모두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해결된다(사적자치).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계약 내용에서 정하지 않았고 계약의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임의법규인 민법규정(특정물에 관한 민법규정)이 이들 사이 분쟁에 개입하여 물건의 인도방법, 장소, 주의의무의 정도, 위험의 이전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민법규정에 의한 당사자들의 의사보충).

예를들어 시장에서 대량으로 명태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명태의 품질과 수량, 인도시기, 인도방법, 배달장소, 손해발생시 그 책임 등은 모두 당사자들이 결정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명태를 특정하고 인도방법이나 장소, 위험이전시기 등에 관하여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법은 그 명태가 특정된 때부터 특정물에 관한 규정들을 개입시킨다.

이러한 경우 민법은 다음과 같은 해결기준을 제시한다. 특정물급부의 경우에 채무자는 급부목적물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며(제374조), 변제장소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채권성립 당시 그 목적물이 있던 있던 장소에서 이행하면 된다(제467조 1항).

또한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그 목적물의 멸실에 대한 위험, 즉 급부위험은 채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 채무자는 명태를 인도할 의무를 면하는 대신 반대급부인 자신의 대금지급청구권을 상실한다. 명태를 당사자들이 특정하지 않았다면 그 명태인도계약은 종류물 채권이고 이 경우에 당사자들의 약정이 없으면 그러한 종류물 급부에는 민법 제375조 2항 및 제467조 2항 등이 적용된다.

 

2.법정채권관계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 등이 정한 법적 사실요건들을 충족할 경우 법률은 그에 대하여 법률효과로서 채권.채무관계를 형성한다. 이러한 채권들은 그 법률이 효과로서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사무관리의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일정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손실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채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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