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승낙) - ②

승낙이란 청약을 받아들이는 의사표시이다. 청약을 받은 자가 청약자에 대하여 한 표시 또는 행위가 청약에 대한 동의를 나타낼 때는 그 형태의 여하에 상관없이 이를 승낙이라고 한다.

청약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침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낙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승낙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가령 승낙자의 이사회 또는 제3자에 의한 최종적인 승인을 조건으로 승낙을 할 수 없다. 조건을 붙이면 그것은 또 다른 청약이 된다. 다만 청약자가 제3자(예를 들면 관청)의 승인이 필요하게 되는 것을 알거나 알아야 했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변경을 가한 승낙에 대해서는 뒤에 설명).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기간안에 이루어져야한다.

청약의 승낙적격이란 승낙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 다시 말해 청약의 존속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약이 승낙적격을 지니는 기간 내에 승낙이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1)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제 528조 1항)

승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는 한, 청약의 승낙적격은 상실되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승낙의 통지가 기간 후에 도착하였으나 통상적인 경우라면 그 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을 통지해야 한다(제528조 2항 본문). 따라서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연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제528조 3항).

 

2)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고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다(제529조). 다만 상행위에서는 대화자 사이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않으면 승낙적격을 잃는다(상법 제51조 대화자 간의 계약의 청약은 상대방이 즉시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3)연착된 승낙의 효력

이미 정해진 승낙기간 혹은 상당한 기간 이후에 도달한 승낙의 의사표시(연착된 승낙)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면(제 528조 1항, 제529조 참조) 그 자체가 승낙으로 효력을 지니지 않지만(제580조 1항, 제529조 참조), 새로운 청약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제530조).

계약의 성립시기

승낙이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승낙의 형태가 의사표시가 아닌 일정한 행위인 경우 계약은 청약자가 그 행위를 알았던 시점에서 성립된다.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자에게서 주문이 있었던 물품을 인도하는 것, 주문이 없는데 청약자에게서 송부되어 온 물품을 수령하는 것, 청약자를 위해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 주문받은 물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것, 그 밖의 방법에 의해서 승낙할 수 있다.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시기

제531조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고 한다. 이는 민법 제 111조(도달주의 :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을 발생)에 대한 예외이다.

제531조의 해석을 놓고, 승낙이 도달하지 않음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신에 의해 승낙의 효력이 생긴다고 하는 해제조건설(통설)과, 그 반대로 제531조는 승낙적격이 있는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때에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성립한다고 하는 정지조건설(소수설)이 대립하였다.

제531조를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개정함으로써 해석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예외

(1)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 존재만으로 계약이 성립한다(제532조 참조).

(2)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한 경우, 즉 객관적 주관적으로 합치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청약)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계약이 성립한다(제533조).

(3)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기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제534조).

 

*체약강제

일방 당사자가 일정한 내용의 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승낙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경우이다. 이는 생존배려, 공익보호 및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이 강제되는 것이다(의료법; 수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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