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청약) - ①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의 일종이다(두개의 의사표시의 합치).

청약과 승낙에 대해서는 민법 107조 내지 제110조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계약에 대해서는 제103조 내지 제105조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1. 청약

1)청약의 의사표시

청약은 상대방이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승낙한다면 계약이 되는 것이 의도되어야 하고 나아가 청약의 의사표시가 계약을 성립시키는 데 충분히 확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청약은 한 사람 또는 복수의 특정한 사람, 혹은 일반 공중(광고, 포스터, 광고지, 진역장의 진열, 입찰의 유인, 경매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2. 청약의 특수문제

가. 일정의 가격으로 물품이나 콘텐츠의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안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대체로 이러한 제안이 청약이 되는지의 문제에 관해서 법마다 결론이 다르다. 국제적 동산매매에 있어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 제4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1인 또는 복수의 특정한 자를 향한 것이 아닌 제의는 신청의 유인으로만 취급된다(다만 제의를 한 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하기 표시하고 있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가격을 표시한 물품의 진열

진열장 및 셀프 서비스점에 있어서 가격을 표시한 물품을 진열하는 것은 청약이 된다고 생각되는 입법들이 많다(프랑스, 룩셈부르크, 밸기에,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 경매

경매에 물품을 출품하는 것을 유인으로 보고, 그리고 각 입찰을 보다 높은 입찰이 있을 때 효력을 잃는 신청으로 보는 법체계들이 있다. 경매인이 낙찰을 인정했을 때 최후의 입찰이 승낙된 것이다. 이것은 어느 쪽 당사자도 낙찰까지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 보상금

모든 법체계는 아니라 해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상금의 신청은 그 보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승낙된다고 생각되어 왔다. 독일, 그리스 및 이탈리아에 있어서는, 신청자는 보상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 행위자가 보상금을 고려하여 행동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러하다. 대부분의 경우에 행위자는 보상금에 대해 모르기 떄문이다(독일민법 제657조, 그리스민법 제709조 이하 및 이탈리아민법 제1989조 참조).

 

3. 청약의 철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륙법계 국가 중 독일(민법 제 145조 참조), 오스트리아(민법 제862조 참조), 그리스(민법 제185조 참조), 덴마크 및 스웨덴 계약법(제9조)에서는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제527조). 여기서 "철회하지 못한다"는 것은 청약이 승낙자에게 도달한 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공중에 대한 청약은 그 청약을 하기 위해 이용된 것과 같은 방법에 의해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것을 표시하고 있을 때, 승낙을 위한 일정한 기간을 정했을 때,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을 신뢰하고 행동했을 때에 청약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가. 철회할 수 없는 것의 표시

 청약이 철회되지 않는 것의 표시는 명확해야 한다. 이 표시는 청약이 '일정 기간 철회하지 않는다는 확약이 붙은 청약' 이라는 표명, 또는 이것과 같은 표현에 의해 할 수 있다. 청약자가 행위에서 추인되는 것도 있다.

 

나. 승낙을 위해 정해진 기간

청약을 철회 불가능하게 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서, 승낙을 위한 기간을 정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청약자가 청약은 "1월 1일까지 유효하다"고 표시할 때는 그 청약은 철회되지 않는다. 청약자가 청약은 "9월 1일에 효력을 잃는다"고 표시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고 청약자가 청약의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승낙하도록 촉구하는 데 지나지 않을 때는 그 청약은 철회된다.

 

다. 청약 불철회에 대한 신뢰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신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청약의 상대방이 그 청약을 신뢰하고 행동했을 때에 관한 것이다. 신뢰는 청약자의 행위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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