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 - ③ 부진정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이다. 원칙적으로 각 채무자 사이에는 구상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채무자 1인과 채권자 사이에서 발생한 사유 중에 변제와 같은 목적도달 이외의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1)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부진정연대채무는 가령, 법인의 이사가 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법인의 손해배상의무(제35조 1항)와 이사 개인의 손해배상의무(제35조1항, 제750조),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제750조)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의무(제756조 1항), 책임무능력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정감독의무자와 대리감독자의 손해배상의무(제755조), 이행보조자가 고의. 과실로 목적물을 훼손. 멸실시킨 경우에 있어서 이행보조자의 손해배상의무(제750조)와 채무자의 손해배상의무(제390조, 제391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이 전대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제630조 1항),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가해자들의 손해배상의무(제760조) 등의 경우에 인정된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1) 대외적 효력

 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에 있어서와 같다.

 

2) 채무자 중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연대채무와 달리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 중에서 변제. 대물변제. 공탁만이 절대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상계의 경우에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시킨다는 것이 기존 판례의 태도였으나 최근 상계도 절대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그 입장을 변경하였다. 즉, 민법 제416조 내지 제422조는 부진정연대채무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3) 대내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각 채무자가 각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연대채무와는 달리 구상관계가 본질적 부분이 아니며 명백하지도 않다. 다만 채무자들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기초하여 구상관계가 결정될 수 있다(예컨대,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대판 1971. 2. 9, 70다2508; 대판 1994. 12. 7, 94다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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