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 ③ 매매의 법률효과

매도인의 의무

가. 재산권이전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68조 1항). 동산의 매매에서는 그 목적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하고, 부동산매매에서는 등기하는 데 협력하여야 한다. 지명채권의 매매에서는 양도의 통지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제450조 참조).

 

주의할 것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도인이 반드시 처분권자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제569조 참조). 타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재산권도 매도인이 이를 매수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실은 이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자에게 귀속하지만(제102조 1항), 매매계약이 있은 후 목적물의 인도 이전에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한다(제587조 전단).

 

나. 목적물의인도의무

 매도인은 별도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매매목적물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케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0. 11. 28, 2000다8533).

 

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의 의무

가. 대급지급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이전과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한다(제568조 1항). 특약이 없는 한 대급지급의무는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제568조 2항). 예를 들어 매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등기 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가압류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0.11.28, 2000다8533).

 

(가) 대급지급의무의 이행기

 매도인의 의무이행에 대한 기한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매수인의 대금지급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제585조). 그러나 어느 의무에 대해서도 기한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는 계약이 성립한 후에 언제든지 상환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제387조 2항).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는 대금에 대한 이자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제587조 2문). 대금지급에 관하여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그 기한이 지난 다음부터 지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제587조 단서).

(나) 대급지급거절권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상실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제588조 본문). 특히 제3자가 주장하는 권리에는 소유권을 비롯하여 저당권 등 담보권도 포함된다(통설).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대급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한다(제588조 단서). 또한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대금지급거절권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89조). 대금지급거절권은 추탈의 위험에 대한 항변권이며, 담보적 성질을 갖는 권리라고 해석된다.

 

(다) 대급지급의 장소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급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장소에서 대급을 지급해야 한다(제586조). 이는 금전이라는 특별한 종류물의 인도를 급부내용으로 하는 채무의 변제장소에 관한 제467조 2항 본문에 대한 특칙이다.

 

나. 목적물수취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이는 채권자지체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에는 채무불이행설과 수령의무의 존재를 부정하는 법정책임설이 대립한다,

 매매. 도급. 임치 등과 같은 계약유형에서는 부수적 의무의 일종으로 신의칙에 근거를 둔 수취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 매수인의 수취의무위반이 있을 때에는 매수인에게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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