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 ② 담보책임의 구성과 이해방법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책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요소들(하자의 종류, 책임의 종류 및 매수인의 선의 또는 악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하여 구성된다.

 먼저 하자의 종류(성질)에 따라 책임의 종류(내용)가 결정된다. 일차적으로 매매에 있어서의 하자가 권리에 관한 것인가 또는 물건 자체에 관한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민법 제570조 이하의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을 때(악의인 때)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목적물의 하자를 이미 알고 있었던 매수인은 그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장래의 손해에 대하여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에 몇 개의 예를 들기로 한다.

 

 첫째, 타인의 물건을 팔기로 한 목적물의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즉, 의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유효하게 성립하는데

지장이 없다(제569조). 그러나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권리의 하자가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의 계약관계를 '해제'함으로써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부담케 하는 도리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자의 성질상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도리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금감액청구는 처음부터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매수인이 그 하자(목적물의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고 있다는 사실)를 알고 있은 때(악의)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될지도 모를 손해(목적물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발생될 수도 있을 손해)에 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미리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즉, 민법 제570조는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때에 매수인은 그가 악의이건 선의이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선의인 때에 한하여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71조는 선의의 매도인에게도 해제권을 인정한 규정이지만 기본원리에 있어서는 제570조의 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고 있다).

 

 둘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거나(제572조 이하), 물건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제574조) 그 하자의 성질상 타인에게 속한 권리의 비율 또는 부족. 멸실된 물건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매수인은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1항, 제574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정도로 부족된 권리나 부족. 멸실된 물근이 중요한 것이면 그와 같은 하자의 성질상 매수인에게 해제권이 주어진다(제572조 2항, 제574조). 이 경우에 매수인이 하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나머지 부분만으로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제권이 인정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제572조 2항: 금반언의 원칙). 따라서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감액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2항).

 

셋째, 매매의 목적물에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하자의 성질상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지 않을 수 없다(제575조 1항 1문 전단). 그러나 그와 같은 하자를 알고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해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제575조 1항 1문 후단: 금반언의 원칙). 따라서 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악의이건 선의이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목적물을 사 둘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다만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75조 1항 2문).

 

 민법의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의 내용은 위에서 설명한 원리에 따라 각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하자의 종류별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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