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담보책임 - ①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처럼 대가적 견련관계에서 급부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책임, 위험부담 및 담보책임이 문제된다.

채무불이행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해 생긴 급부장애에 대한 구제제도이고(제390조 이하 및 제543조 이하 참조),

위험부담은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일방 당사자의 급부가 불능이 된 경우(제537조 참조)이고, 담보책임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인 물건이나 권리 등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의 과실(귀책사유)을 묻지 않고 일정한 책임(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완전물급부청구)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 담보책임의 개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권리 또는 물건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채무자)의 과실에 관계없이 매도인이 부담하는 책임을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담보책임에 있어서는 그 하자가 권리나 물건 가운데 어느 쪽에 존재하는가에 따라(하자의 유형과 종류에 따라) 책임의 요건과 내용이 달라진다.

특히 매매의 담보책임규정은 매매 이외의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는 점에서(제567조) 중요하다(도급에 관해서는 별도의 담보책임규정을 두고 있다: 제667조 이하).

 

1) 채무불이행책임과의 비교

가. 과실여부

 채무불이행책임은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전제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 책임이 인정되는 과실책임인 데 비하여, 담보책임은 권리나 물건의 하자에 대한 매도인(채무자)의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나. 당사자의 선의와 악의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권자의 선의. 악의는 책임발생이나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채권자의 과실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하는 데 참작될 뿐이다(과실상계: 제396조).

하지만 담보책임에서 매수인(채권자)의 하자에 대한 선의. 악의는 담보책임의 효과 내지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하자에 대한 인식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내지 손해를 예측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제570조, 제571조 2항, 제572조 3항, 제575조 1항, 제580조 1항 단서 참조).

다. 해제

 채무불이행책임에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이 있어야만 하며, 상당한 기간의 최고가 있어야 한다(이행지체의 경우). 그러나 담보책임에서 계약해제는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고 없이 인정된다.

 

라.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손해배상은 손해의 발생으로 인해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구분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며, 그 범위는 제390조 및 제393조 1항 및 2항에 의한다.

 

마. 권리의 행사

 채무불이행에 기한 채권자의 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없고 통상의 소멸시효(제162조)에 따른 권리행사의 제한을 받지만,

담보책임에 기한 권리행사는 1년 또는 6월의 제척기간으 제한을 받는다(제570조, 제576조, 제577조).

 

2) 담보책임체계에 관한 문제점

 통설은 담보책임을 법정책임으로 이해한다. 그 근거는 급부가 특정된 경우 특벙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특정물을 이행한 이상 채무불이행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특정물매매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제580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규정인 제390조에 대한 특칙이므로 일반규정(제390조 및 제543조 이하)의 적용은 배제된다고 본다.

 

그러나 민법 제568조는 재산권에 대한 완전이전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제581조 2항은 종류물의 완전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특정물의 매매에서도 대금과 동일한 대가적 가치를 가진 물건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대금과 대가적 가치를 지닌 완전한 특정물의 인도가 매매라는 쌍무계약 당사자의 합의내용이면서 또한 채무의 내용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하자있는 특정물의 제공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아울러 제580조의 담보책임도 채무 불이행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담보책임의 규정은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어도 매도인의 책임을 특별히 인정하는 규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며, 특별규정이 일반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이해할 것은 아니다.

 

 결국 귀책사유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담보책임규정은 모두 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채무를 위반 함으로써 발생된 책임으로 통일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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