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 ①

※ 개요

(1) 개념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대차형 계약이다(제598조).

 

(2) 사용대차 및 임대차와의 구별

 소비대차에서의 차주는 목적물의 소유권(혹은 처분권)을 취득하지만,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의 차주는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하고 목적물의 소유권은 대주가 보유한다. 따라서 소비대차에서는 대체물을 반환하지만, 사용대차나 임대차에서는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용대차와 임대차에서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따라 과실수취 및 비용상환의 문제 등이 제기된다.

 

(3) 법정 성질

 현행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낙성. 불요식계약이다(구 민법은 로마법과 게르만법의 전통에 기초한 프랑스 민법과

독일민법을 본받아 소비대차를 요물계약으로 규정하였다). 소비대차계약은 이자가 따르는 경우 쌍무. 유상계약이고,

이자가 없는 무이자 소비대차는 편무. 무상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대판 1966. 1. 25, 63다2337). 유상계약인 이자부 소비대차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67조). 상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이자부 계약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약정이 없더라도 차주는 법정이자를 지급해야 한다(상법 제55조 1항).

 소비대차계약의 성립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소비대차의 몰적물의 대체성 여부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성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칙에 의해 판단된다. 따라서 국채증서나 증권 등 유가증권도 목적물이 될 수 있다. 한편 차주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 대주가 금전 대신에 약속어음. 국채. 예금통장과 인장 등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대물대차),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인도할 당시의 가액을 가지고 차용액으로 한다(제606조).

 

 민법 제606조는 경제적 약자인 차주를 위한 강행규정이며, 이에 위반한 당사자의 특약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기타 어떠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제608조). 이 규정은 금전으로 반환해야 하는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 될 수 있고, 물건으로 반환되는 물건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대주가 약정된 현금액을 받기 위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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