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 ② 법률효과

※ 소비대주의 의무

1) 목적물소유권이전고 계속대차의무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 목적물을 일정 기간 대여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함으로써 그의 채무이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중 차주에게 그 가치를 계속 공여햐여야 하는 것이다.

 

2) 담보책임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고 차주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 차주는 대주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청구, 완전물급부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제602조,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소비대차의 목적물 가운데 특히 금전에는 하자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대주가 금전채무 이외의 종류물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담보책임의

내용은 완전급부청구가 된다. 특히 대물대차의 경우에는 특정물의 하자를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580조).

 

 무이자 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주의 담보책임이 인정된다(제602조 2항 단서). 대주의 담보책임에 기한 차주의 권리는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제척기간). 대주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도 차주는 반환시기에 하자있는 물건의 가액만을 반환하면 된다(제602조 2항 본문).

 

 소비차주의 의무

1) 목적물반환의무

가. 원칙

 차주는 대주로부터 받은 것과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제598조).

 

(가) 반환시기를 약정한 경우

 약정된 시기에 반환하여야 하나(제603조 1항), 차주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차주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으로써 대주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곧 반환해여야 한다(제388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5조). 뿐만 아니라 차주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으나 이로써 대주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2항). 따라서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 기한이 차주만을 위한 것이면 변제일까지의 이자만을 붙여 반환하면 되지만, 기한이 대주의 이익을 위해서도 존재하는 것이면 기한전이라도 이행기까지의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통설: 예를 들어 대출반환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대출계약을 해지할 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나)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지만(제603조 2항),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즉, 다른 일반적인 금전채무의 이행기가 약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언제든지 이행청구를 함으로써 이행지체를 다툴 수 있지만, 소비대차상의 반환채무는 그렇지 않다.

 

(다) 예외

 동종. 동량의 차용물을 반환할 수 없다면 불능시 차용물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하나(제604조 본문), 목적물이 특수한 통화이거나 다른 나라의 통화인데 그 통화가 반환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다른 통화로 반환하여야 한다(제 604조 단서 및 제376조, 제377조 2항). 차주가 금전에 갈음하여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인도를 받는 대물대차의 경우에는 금전에 갈음했던 물건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금전을 반환하게 된다. 반환하는 금전의 액은 인도받은 물건의 인도시의 가액이다(제606조).

 

이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당사자의 특약이 차주에게 불리한 때에는 무효이다(제608조). 차주가 하자있는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자있는 물건의 가약을 반환하면 된다(제602조 2항 본문). 민법은 이를 무이자 소비대차의 경우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자부 소비대차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해석된다(통설). 당사자가 대물반환의 예약을 한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반환하는 재산에 관한 예약 당시의 가액은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제607조). 

이 규정에 위반한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차주에게 불리한 것은 환매 기타 어떠한 명목이라도 그 효력이 없다(제608조).

 

2) 이자지급의무

가. 약정이율과 법정이율

 대주와 차주가 이자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이자부 소비대차가 성립하고, 이율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 5푼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제379조). 그러나 상사소비대차의 법정이율은 연 6푼이다(상법 제54조).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르면 금전소비대차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20%의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나. 이자의 계산시기

 이자는 원칙적으로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계산하여야 한다(계산방법 : 제102조 2항 참고). 예외적으로 차주가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한 때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로부터 이자를 계산하여야 한다(제600조). 그러나 원본의 반환채무와 관련하여 대주가 채권자지체에 빠진 때의 기간에 대해서는 차주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제402조).

 

3) 담보제공의무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주는 차주에게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보제공약정은 소비대차에 부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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