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 - ③ 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소비대차의 실효, 준소비대차

※ 소비대차의 해제에 관한 특칙

 무이자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01조). 이 경우에 해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무이자 소비대차에 의해 대주만이 경제적 손실을 보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통설). 물론 그러한 해제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01조 단서).

 

소비대차의 실효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제599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차주의 재산상태가 아주 악화되어 대주의 반환청구권이 실현될 가망이 없게 된 경우에도 청약 또는 승낙의 철회권이나 이행거절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준소비대차

(1) 의의

1) 개념

 당사자 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 이것을 준소비대차라고 한다(제605조). 예컨대, 중고자동차의 매매에서 중고자동차의 소유권이전과 대금지급은 원래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만, 매도인이 목적물을 선이행하고 대금지급채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추후의 계약에 의하여 매매계약의 부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를 금전소비대차의 목적으로 약정할 수 있다.

2) 경개계약과의 비교

 준소비대차는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 경개와 같지만, 소멸하는 기존채무와 새롭게 발생하는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개와 다르다.

 

(2) 준소비대차의 성립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유효한 기초채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기초채무의 당사자가 그 채무의 목적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한다는 합의를 하여야 한다. 기초채무가 무효이거나 취소되면 준소비대차는 성립하지 않는다.

 

(3)법률효과

 소비대차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제605조). 즉, 준소비대차에서 합의된 반환시기까지 대주는 차주가 목적물을 소비. 이용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며, 차주는 반환시기에 목적물을 반환해야 한다. 물론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이를 지급해야 한다. 특히 대물반환의 예약에 관하여는 제607조 내지 제608조 및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연대채무자 가운데 1인과 약정하는 준소비대차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기초채무를 면제시키지 않으며,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준소비대차에 따른 신채무를 기초로 판단한다(준소비대차의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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