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 의의

(1) 개념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09조).

 

(2) 법적성질

 사용대차는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낙성. 불요식계약이나, 임대차와는 달리 대가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편무계약이다.

즉, 대주는 차주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차주는 대주의 목적물인도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사용대차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의 성질을 가지므로 사용대차의 기간은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며, 목적물의 사용과 관련해서 신뢰관계가 문제된다.

 

 사용대차의 성립

 사용대차의 목적물이 되는 물건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일부에 대해서도 사용대차가 성립할 수 있고, 타인의 물건 또는 차주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무이자 소비대차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사용대주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이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12조, 제601조).

다만, 해제한 당사자는 해제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601조 단서 참조).

 

 법률효과

(1) 사용대주의 의무

1) 목적물인도 및 사용. 수익의 허락의무

 사용대주는 사용차주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물건을 인도하고, 차주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를 부담한다(제610조 1항: 임대인의 적극적인 수선의무 <제623조 참조>와 구별된다).

 

2) 담보책임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므로 증여의 담보책임규정이 준용된다(제612조, 제559조). 따라서 대주가 차용물의 하자나 흠을 알고 있었으면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만 대주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부담부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사용대주는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사용차주의 권리 및 의무

1) 목적물에 대한 사용 및 수익권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 계약상 사용. 수익의 범위가 명백하기 않을 때에는 그 차용물의 성질에 의한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제610조 1항).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3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지 못한다(제610조 2항). 차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610조 3항), 손해가 있으면 차용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그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제617조).

 

2) 차용물보관의무

 차주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차용물을 보관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74조). 이에 위반하여 차용물을 멸실. 훼손하면 차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차주는 차용물에 관한 통상의 필요비만을 부담하며(제611조 1항), 유익비 기타 비용은 대주가 부담한다(제611조 2항, 제594조 2항). 이와 달리 임대차에 있어서는 수선의무(제623조)를 부담하는 임대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이를 지출한 경우에는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26조 1항).

 

3) 차용물반환의무

 차주는 사용대차의 종료시에 차용물 자체를 원상대로 회복시켜 반환하여야 하므로 차용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제615조). 그러나 차용물이 자연히 증대한 경우에는 그러한 현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여럿이 공동하여 물건을 차용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한다(제616조). 이는 제408조의 분할채권관계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된다.

 

 사용대차의 종료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종료

 사용대차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하고 차주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한다(제613조 1항).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에 사용대차는 종료한다(제613조 2항 본문). 주의할 것은 사용대차에는 임대차에서와 같은 법정갱신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용대차의 해지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사용차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용대주는 차주가 계약에서 약정한 사용. 수익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대주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10조 3항). 또한 대주는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나(제613조 2항 단서), 그리고 차주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제614조)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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