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④ 고용관계의 종료

※ 고용기간의 만료와 묵시적 갱신

1) 기간의 만료와 고용관계의 종료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계약은 종료한다.

 

2) 고용관계의 갱신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갱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앞의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제622조 1항 본문). 이와 같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이 되므로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제622조 1항 단서, 제660조. 이견). 그리고 묵시의 갱신이 있으면 앞의 고용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제662조 2항).

 

 통고기간부 해지

1) 고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제660조 1항). 이 경우에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발생하고(제660조 2항),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제660조 3항).

2)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

 고용의 약정기간이 있더라도 3년을 넘거나, 또는 당사자의 일방이나 제3자의 종신까지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각 당사자는 3년이 지난 후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제659조 1항). 이때에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이 그 해지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발생한다(제659조 2항). 이 규정은 오랜기간 인적 지배. 종속관계로부터 노무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규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시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노무제공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노무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는 때에는(제657조 1항. 2항),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각 당사자는 고용기간의 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시킬 수 있으며(제661조 본문),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662조 단서).

부득이한 사유란 인적 결합관계를 곤란하게 하는 사유를 뜻하므로 이 규정은 고용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기간의 정합이 있는 때에도 노무자 또는 파산관재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63조 1항). 이 경우에 각 당사자는 해지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다(제663조 2항).

 

※ 노무자의 사망

 노무자가 사망하면 고용은 종료하지만(제657조의 유추해석). 사용자의 사망은 고용을 종료시키지 않은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용자를 간호하거나 교수하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고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반응형

'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위임  (0) 2023.02.16
도급  (0) 2023.02.16
고용 - ③ 법률효과  (0) 2023.02.10
고용 - ② 고용계약의 성립  (0) 2023.02.09
고용 - ①  (0) 2023.02.08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