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 ③ 불법행위의 효과

(1)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그 효과로서 가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제750조).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제763조, 제394조), 그 이외의 방법(제764조)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2) 손해배상의 청구권자와 의무자

1) 손해배상의 청구자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청구권자이다. 특히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별도로,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예: 교통사고 사망자의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의무자

 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가해자이다. 그러나 가해자의 위법한 행위로 말미암아 가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감독의무자. 사용자. 도급인 등)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기관이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대표기관이 부담하는 책임과는 별도로 법인 자신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기도 한다(제35조 1항).

더욱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불법행위로 평가되어 모두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760조 2항 참조).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제449조 참조) 양도성이 인정되며, 상속 또한 부정되지 않는다(통설. 판례). 가해자는 자신의 고의로써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채권(자동채권)을 가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수동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제496조).

 

(4)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제766조 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제766조 2항) 시효로 소멸한다. 3년간의 시효는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에 대한 특칙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이라고 이해하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10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10년의 기간 역시 소멸시효기간이라고 이해한다(대판 전원합의체 1996. 12. 19, 94다22927 참고).

(5) 손해배상의 내용

1) 손해

가. 손해의 개념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 피해자는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통설과 판례는 차액설에 의거하여 손해를 인식하고 있다. 즉, '만일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이익상태와 가해가 행하여진 현재의 이익상태와의 차'가 재산적 손해 내지 불이익이다. 그러나 차액설이나 현실손해설에 의하여 설명될 수 없는 재산상의 손해(가정주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 남편이나 자식이 가사노동을 대신하였더라도 피해자인 가정주부가 가사노동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손해로 인식한다든가, 자동차가 사고로 훼손된 경우에 다른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더라도 이용가능성의 상실을 손해로 인식하는 것)는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나. 위자료(정신적 손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제751조), 이러한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을 보통 위자료라고 부른다. 민법 제751조의 규정은 민법 제750조의 손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충적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성의 손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제752조). 

 

이 규정 역시 제750조의 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생명침해의 경우 직접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 또는 배우자도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판례는 피해자는 며느리나 시어머니, 누나에게도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78. 1. 17, 77다1942). 나아가 판례는 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도 상속될 수 있다고 하고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대판 1969. 10. 23, 69다1380). 가령 생명침해의 경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752조에 의한 자신의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하는 이외에 피해자의 위자료까지 상속하는 것이다.

 

다. 손해와 책임범위

 손해가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란 자연적 인과과정에 따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 따라서 책임발생요건과 연관된 손해범위를 어떤 근거로 어느 범위에서 확정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것은 손해배상(책임)범위의 문제이다. 통설은 이 문제를 제393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여 해결한다.

2) 금전배상주의에 따른 손해의 산정

가.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이다.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764조). 종래의 판례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포함하였으나(대판 1980. 2. 26, 79다2138 참고),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746조상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헌재결 1991. 4. 1, 89헌마160).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시

 손해를 입은 피해자의 충분한 경제적 배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심구두변론종결시설,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한 때(=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배상액을 산정하고 그 후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의 범위 내지 손해를 가산한다는 책임원인발생시설 등이 주장되고 있다.

 

다. 인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보통 생명이나 건강침해로 인해 재산손해는 입원비. 장례비 등의 적극손해와 그외에 피해자가 취득할 수 없게 된 수입을 기초로 산정된 소극손해(일실이익)라는 두가지 손해항목에 의하여 산정된다. 일실이익의 산정은 수입이 장차 증가될 것임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당시에 그 피해자가 종사하고 있었던 직업으로부터 수익하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전원합의체 1989. 12. 26, 88다카6761 참고).

 

일실이익 산정시 중요한 가동연한에 대해서 판례는 보통 일반육체노동자는 만 60세에 이르기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한다(대판 전원합의체 1989. 12. 26, 88다카16867 참고). 가동일수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상 월 평균 25일로 한다(대판 1992. 12. 8, 92다26604 참고).

 

라. 물적 손해배상액의 산정

 물건이 멸실한 때의 교환가격이 손해액이 된다(대판 1969. 1. 21, 68다2233 참고). 교환가격 속에는 장차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 얻을 이익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그 이익을 별도로 청구하지는 못한다(대판 1980. 12. 9, 80다1840 참고). 물건 이 훼손되면 훼손 당시의 수리비, 수리에 필요한 상당 기간 중의 사용불능에 의한 휴업 손해 또는 대체물의 차임, 수리하더라도 남게 되는 가치의 감소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 1982. 6. 22, 81다8 참고). 권원 없는 자에 의하여 소유물을 점유당한 경우에는 차임상당액이 손해액이 된다(대판 1961. 11. 16, 4293민상774 참고).

3) 배상약의 조정

가. 과실상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그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심리 판단하여 참작하여야 한다(대판 1960. 9. 29, 4293민상89; 대판1997. 2. 28, 96다 54560참고). 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사항이다.

 

나. 손익상계

 불법행위의 피해자 또는 상속인이 불법행위로 불이익을 받음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비용을 절감한 경우에 절감한 비용 상당액은 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이를 손익상계라고 한다. 손익상계에서 공제되는 이득은 배상원인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에 한정된다(통설). 피해자의 생활비는 공제되나,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부의금은 공제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연금은 손익상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통설). 한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하여야 한다(대판 1996. 1. 23, 95다24340; 대판 2008. 5. 15, 2007다37721참고).

 

다. 배상액의 경감청구

 손해가 가해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배상의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에서 양쪽 사적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765조).

 

(6) 손해배상청구권의 이전

1) 손해배상자의 대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 손해배상자는 피해가 발생한 목적물에 대한 피해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대위한다. 즉, 다른 법률원인(물권행위 및 인도)이 없어도 위 목적물에 대한 권리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자에게 당연히 이전된다(제763조, 제399조).

 

2) 보험자의 대위

 보험에 의하여 손해의 전보가 이루어진 경우, 보험자는 제3자(가해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제3자에 대하여 대위청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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