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책임

1. 사용자책임의 의의

 (1) 개념

 사용자가 그의 업무 또는 영업에 피용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하던 중에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제756조 본문).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한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제756조 단서).

 

(2) 책임의 근거와 성질

 사용자 책임의 근거와 성질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배상의무를 사용자가 마치 연대보증인처럼 대신 변제(배상)해 주는 기능을 하며(부진정연대채무), 따라서 피해자에게 배상해 준 사용자는 언제나 피용자에게 전액 구상할 수 있다고 하는 대위책임설(곽윤직)과, 사용자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응당 사용자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일 뿐이므로, 사용자의 과책은 피용자의 선임. 감독을 제대로 다했음으 입증하지 못한 때에 추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사용자는 피용자의 과실이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는 고유책임설이 대립한다(김형배).

 

(3) 민법 제391조와 제756조의 비교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양 규정은 공통점을 갖는다. 책임의 근거에 있어서도 양 규정은 타인을 사용하여 채무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발생되는 위험을 부담하게 하는 위험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제391조는 제756조와는 달리 채권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제391조는 독립적인 청구권의 기초가 아닌 데 비해 제756조는 독립적인 청구권의 기초이다.

 

즉, 제391조는 채무와 채권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전제로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보고 있으며, 이때의 과실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주의의 정도를 그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제756조에 있어서는 피용자의 선임 및 감독에 대한 과실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제391조에는 채무자의 면책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지만, 제756조에서는 사용자의 면책이 가능하다.

2. 요건 

(1) 피용자의 가해행위

 피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어야 한다. 대위책임설(피용자 과실요건설)에 따르면 가해행위에 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도 사용자책임의 요건이라고 한다. 이에 비하여 고유책임설에서는 사용자책임의 성립에 피용자의 과실 및 책임능력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김형배 민법학강의 참조)

 

(2) 사용관계의 존재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에 사무감독관계(사용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용관계는 고용계약에 기초한 고용관계 또는 근로계약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다(대판 1979. 7. 10 79다644 참고).

 예를 들어 판례는 제756조의 요건에 따라 위임인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대판 1998. 4. 28, 96다25500 참고),

명의대여자에 대해서도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대판 1979. 2. 13, 78다1500; 대판 1998. 5. 15, 97다58538 참고).

 

(3) 가해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통설과 판례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외형이론: 대판 2000. 2. 11, 99다47297 등 참고).

 

(4)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 결여

 사용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사용자가 선임.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면책입증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게 된다. 사용자는 피용자의 선임.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면책된다(제756조 단서). 이 주의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즉, 사용자는 주의. 감독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과 면책사유의 인정에 대한 엄격한 제한은 사용자책임을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하고 있다. 판례는 사용자의 면책을 허용한 경우가 거의 없다. 

3. 법률효과

(1)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피용자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아 생긴 손해를 직접 피해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393조 2항의 예견가능성은 배상의무자인 사용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제756조 2항).

 

(2) 피용자에 대한 구상관계

 통설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전부 부담하여야 할 배상액을 피해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부진정연대채무로서 책임을 지는 데에 불과하므로 그 금액을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의 구상권이 보상책임의 원리에 철저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피용자책임을 제한하려는 견해에 따르면, 피용자는 근로조건. 작업시설. 안전장치 등 사고방지를 위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사용자는 위험성 있는 노동을 피용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피용자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사업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업위험을 줄이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험가입 또는 상품가격의 조정 등을 통하여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근거에서 피용자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한다(김형배), 판례도 1987년(대판 1987. 9. 8, 86다카1045) 이후 제한설의 결과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판 1996. 4. 9, 95다526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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