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동물점유자의 책임,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

※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제757조 본문). 다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도급인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제757조 단서). 이때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에 대하여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서 작업에 관한 지휘. 감독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관계가 성립되어 도급인은 사용자책임을 지게 된다(대판 1965. 10. 19, 65다1688; 대판 1998. 6. 26, 97다 58170; 대판 2005. 11. 10, 2004다37676 참고).

 

 공작물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책임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생긴다. 가해자의 위법한 가해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작물책임은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불법행위와는 구별된다. 공작물책임은 점유자가 1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1차 책임자인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점유자가 면책된 경우에 피해자는 2차 책임자인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자있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는 면책의 가능성이 없다(제758조 참조).

 

 여기서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해 제작된 물건이다. 민법은 공작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구 민법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구 민법 제717조는 '토지의 공작물'에 한정하였다). 공작물에는 토지의 공작물(건물, 도로, 교량,

공고탑, 어린이 놀이시설 등), 건물 내의 시설, 기계류 등 정적인 물건뿐만 아니라 교통수단 등 독적인 것도 포함된다.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의 하자도 공작물의 하자이다. 공작물책임 중 특히 소유자의 책임은 위험책임요소를 갖는다.

 동물점유자의 책임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 그 점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제759조 1항). 동물의 점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통설에 의하면, 이 경우의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과실의 입증책임을 전환한 중간책임이라고 한다.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에게도 1항과 같은 책임이 인정된다(제759조 2항).

 

 제조물책임과 제조물책임법

 제조물책임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법률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한다(동법 부칙1호. 2호 참고).

 

1. 외국의 입법례

 이미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사업자에 대한 엄격책임이 판례법으로 확립되었고, 유럽에서는 1985년 7월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 이 채택되어, 1998년 10월 모든 EC회원국이 이 지침을 토대로 제조물책임법을 입법화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지침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4년 6월에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1995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2. 법률의 주요 내용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무과실책임(위험책임)을 기초로 하는 민법의 특별법이다(동법 제8조).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동법 제2조 1호). 책임주체로서의 제조자는 범위는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 .부품의 제조자,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이거나 그러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조물의 수입자 및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자로 한다(동법 제2조 3호). 특히 책임있는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대책임을 진다(동법 제5조).

 

물론 면책특약은 무효이다(동법 제6조). 위의 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의 결함이란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흠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의 결여를 말한다(동법 제2조 2호). 다만 위의 법에서는 제조자는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4조). 위의 법은 손해배상 책임의 소멸시효기간과 법정책임기간을 각각 3년과 10년으로 하되, 건강을 해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오랜 기간 후에 나타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동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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