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 - ⑧

(11) 배당절차

 채권자가 1명만 존재하고 그 밖에 채무자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자가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인이 법원에 납부한 금액을 채권자가 만족스럽게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 등이 경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강제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수 채권자들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이중강제경매신청' (이미 강제경매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함)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압류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배당요구'(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채권자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이 가능한 경우(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압류등기된 뒤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법정우선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경매신청권자, 압류등기된 뒤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법정우선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경매신청권자, 압류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로 나눌 수 있다.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1인이든 수인이든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각 채권자에게 대금을 교부함으로써 배당절차는 완료되고,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우선 순위에 따른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이 경우 집행비용을 먼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실제 배당순위는 압류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담보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배당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익의 소' 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 소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실시를 박는 데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2) 경매절차의 취소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금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취소결정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한다. 실무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도 취소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아 취소결정을 고지하고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이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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