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강제집행

※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그러므로 선박의 인도청구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이나 채무자가 가지는 선박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과는 다른 것이다.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며, 권리 변동에 관하여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저당권의 설정이 인정되는 등 실체법적으로 부동산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선박은 부동산과 달리 이동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 전에도 집행관에게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선장으로부터 받도록 함으로써 압류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선박운행허가제도 외에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젱경매절차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며, 선박의 이동에 따른 사건의 이송규정을 두는 등 선박집행에 관하여 여러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도록 명하는 한편,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촉탁하고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목적선박을 압류한다.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에는 그와 동시에 또는 별도의 명령으로 목적선박의 정박명령을 하고, 채권자는 선박의 집행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선박의 감소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전에도 감소. 보존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선박집행신청 전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

 

 이후 현금화의 준비절차로서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최고를 하고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를 명하며 감정인에게 선박을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을 정하는 것, 현금화절차로서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 . 공고하고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기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의 허부를 결정하고 현금화하는 것은 부동산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그리고 선박의 현금화대금의 배당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도 부동산경매의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강제집행의 대상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를 말하며, 기선, 범선 및 부선으로 구분되며, 수상 또는 수중을 항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선박 중에서 등기할 수 있는 선박만이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

 ● 기선 :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 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과 수면비행선박(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

 ●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

 ● 부선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료서 항행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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