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강제경매 - ⑧
- 소송과 강제집행
- 2023. 7. 5. 15:16
(11) 배당절차
채권자가 1명만 존재하고 그 밖에 채무자에게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자가일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매수인이 법원에 납부한 금액을 채권자가 만족스럽게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저당권자 그 밖의 채권자 등이 경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강제경매에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다수 채권자들 보호하기 위하여 압류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이중강제경매신청' (이미 강제경매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함)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압류채권자 외 다른 채권자가 강제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배당요구'(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만족을 얻기 위하여 하는 채권자의 신청)도 가능하도록 하여 채권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 배당요구 :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으려는 집행법상의 행위로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것이다. |
배당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이 가능한 경우(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압류등기된 뒤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법정우선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경매신청권자, 압류등기된 뒤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법정우선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뒤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이 가능한 경우(경매신청권자, 압류등기 전에 가압류등기를 한 채권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자 등)로 나눌 수 있다.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매각대금으로 채권자가 1인이든 수인이든 각 채권자의 채권 및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면 각 채권자에게 대금을 교부함으로써 배당절차는 완료되고,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우선 순위에 따른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이 경우 집행비용을 먼저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하며,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다. 실제 배당순위는 압류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및 담보권이 조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각각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배당에 대한 불복의 방법으로 '배당이익의 소' 란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자의 배당액을 줄여 자신에게 배당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배당표의 변경 또는 새로운 배당표의 작성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기일에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면 이의를 한 채권자 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않은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는 이의의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바, 위에 해당하는 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일단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 소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의 실시를 박는 데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12) 경매절차의 취소
부동산의 멸실, 채무자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의 상실 그 밖에 법령에 의한 강제집행의 금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취소결정은 채권자, 채무자에게 고지한다. 실무에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도 취소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아 취소결정을 고지하고 있다.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할 사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이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은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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