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강제집행, 자동차 강제집행, 건설기계 강제집행

※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항공이란 민간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 비행선 . 활공기 . 회전익항공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하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란 최대이륙중량, 속도, 좌석 수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동력비행장치와 지구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을 말한다.

 

 항공기는 성질상 고도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고, 이동의 방법도 선박이 항구에서 항구로 이동하듯이 비행장에서 비행장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점, 운반과 보관에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요하는 점 등 선박과 비슷한 점이 많다.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1)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항공기집행은 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서를 작성하지 않고 매각절차를 실시 하는 점 외에는 선박집행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즉, 항공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집행법원이 되며,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집행관에 대하여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서류를 채무자로부터 수취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하고, 이에 의하여 항공기를 일정한 장소에 정지시켜 감정인을 선임하여 평가를 시킨 다음, 평가서사본을 일반에 보여 주게 된다. 이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여 부동산의 매각과 동일한 매각방법에 의하여 매각한다. 또한 선박집행에서 인정되고 있는 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은 신청 전의 항공기등록증명서 인도명령으로서 인정되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의 취소, 운행허가(항공기의 경우에는 운항허가), 사건의 이송, 운행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지 못하는 경우의 강제집행절차 취소 등의 조항도 모두 적용된다.

 

(2) 강제집행의 대상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에 국한된다. 그러므로 외국항공기와 항공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산집행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 우리나라 외에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항공기에 대한 집행도 동산집행의 방법으로 하게 된다

 

※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이들을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자동차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한정되므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은 자동차강제집행의 대항에서 제외된다. 그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된다.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건설기계는 등록의 대상이 되며,

등록된 건설기계는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 있다. 건설기계는 그 자체가 고도의 이동성을 가지고 있고, 등록된 건설기계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그 등록을 마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등 그 물리적 성질과 권리관계가 등록된 자동차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집행절차에 자동차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전부 준용하고 있다.

 

 건설기계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에 한하고 미등록의 건설기계는 유체동산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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