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개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에 의한 동산의 개념에는 채권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와 구별하여 '유체동산'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엄격하게는 유체동산은 민법상의 동산을 기본으로 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은 채권자의 집행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행관 주관하에 먼저 목적물인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이를 현금화한 다음 이에 의하여 얻은 금전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한다(압류 → 현금화 → 배당).

 

 부동산집행의 경우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한 절차이지만, 청구권의 직접 실현보다는 채무자에 대한 압박용 내지 변제의 간접강제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데, 채무자가 애착을 갖는 주관적 가치의 동산을 압류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변제를 촉구하는 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민법상의 동산 : 토지 및 정착물 이외의 물건은 가재도구 . 사무실의 비품 . 서화 . 도자기 . 상점의 상품 . 가전제품 . 금은붙이 . 동물 . 상품권과 같은 무기명채권 . 현금 등을 말하며,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선박 . 자동차 등은 경제적 가치가 커서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압류등기에 의할 수 있으므로 여기의 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상의 동산 : 민사집행법에서 말하는 동산은 민법의 동산과는 달리 부동산 및 이에 준하여 취금되는 것(예를 들어,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된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광업권, 어업권,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등) 외의 것을 말하며, 유체동산뿐만 아니라 채권 그밖의 재산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유체동산에 대산 강제집행은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 강제집행절차의 개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신청(집행위임)을 하면 집행관은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압류금지물건을 제외하고 압류를 실시한 후 압류물을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또는 적당한 매각의 방법으로 현금화 한다. 다만, 법원은 직권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는 다른 방법에 의한 현금화나 다른 장소에서의 매각 또는 집행관 이외의 자에 의한 매각 등 특별한 현금화방법을 명할 수 있다.

 

 집행관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압류한 금전 또는 압류물을 현금화한 대금을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공동집행, 이중압류 또는 배당요구의 결과 채권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 집행관은 압류금전 또는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각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집행관은 그 매각대금을 공탁한 후 그 사유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공탁 및 사유신고가 있으면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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