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소송의 관할, 보전처분의 요건

 

 보전소송의 관할

(1) 토지관할

 보전소송의 토지관할은 보전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고, 가처분사건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전소송의 관할 중 토지관할(재판적)은 전속관할이므로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할권 없는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경우 보전처분의 신속성에 배치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실무상 토지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소명자료를 돌려받아 관할법원에 재신청하도록 권유하기도 한다.

 

(2) 사물관할

 보전소송의 사물관할은 가압류사건의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의 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며, 가처분사건의 경우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본안이 단독판사 관할인 경우에는 보전소송도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고, 본안이 합의관할인 경우에는 보전소송도 합의관할에 속한다.

 

(3)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급박한 경우에 재판장은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란 합의신청사건일 경우에 재판부가 1개 밖에 없는데 법관 중 일부가 출장 중이거나 또는 제척되는 등으로 재판부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의 합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고, 법원에 아무런 사정도 없는 때에는 단순히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장 단독으로 재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4) 시 . 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시 . 군법원은 본안이 시 . 군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만 보전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은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하므로 청구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독촉, 조정사건 등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사건은 시 . 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한다.

 

 ※ 보전처분의 요건

 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① 실체법상 보전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피보전권리), ② 그와 같은 권리를 미리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보전의 필요성).

 이러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존재에 관한 소명이 있어야 하는데, 이 2가지 요건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요건이기 때문에 그 심리에 있어서도 상호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발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피보전권리에 관한 심리와 더불어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심리는 보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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