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목적, 요건

1. 가압류의 의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또는 동산(유체동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곤란하게 될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한 보전수단이라는 점에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청구권보전을 위해 그 현상변경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구별되며, 단순히 재산을 동결하는 데 그친다는 점에서 금전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주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인도를 명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과도 다르다.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본안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이전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하여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게 된다.

 

 실무상으로는 집행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가압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하고 있다.

 

2. 가압류의 목적

 가압류의 목적은 금전채권자가 장차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미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동결시킴으로써 잠정적으로 그 처분권을 빼앗는 데 있는데(처분금지효), 채권자가 실체법상 채권을 갖고 있어도 바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권원의 취득 .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고, 집행권원의 송달, 기한의 도래 등 그 밖의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에게 그 재산의 자유처분을 허용하게 되면, 그 뒤에 강제집행을 개시하고자 하여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므로, 여기에서 채무자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여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재산을 일단 붙들어 매놓는 가압류제도가 마련된 것이다(채무자의 재산동결제도). 그래서 금전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이행압박을 간접강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가압류의 요건

(1) 피보전권리

1)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가압류는 장래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금전채권이나 적어도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 아니면 안된다. 따라서 친족법상의 청구권은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다.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금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의 보전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1개의 금전채권을 나누어 수회에 걸쳐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에는 가압류사건은 수 개로서 별개의 사건이 되고 각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청구권의 범위와 효력발생시기 등은 각 신청된 사건에 국한된다.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재판시까지는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어야 하므로 청구권이 생기게 될지 여부가 전혀 불확정적인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다만,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는 가압류신청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이나 상대방이 패소할 경우 그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등과 같이 이미 그 발생의 기초가 존재하는 한 장래에 발생할 채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3)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할 권리일 것

 보전처분은 민사집행법사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그 피보전권리는 통상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권리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는 청구권(예 : 국세징수절차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조세채권 그 밖의 공법상의 청구권), 또는 보통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집행할 수 없는 청구권(예 : 부집행의 특약이 있거나 파산에 의하여 면책된 채권이나 이른바 자연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 등) 등의 경우에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없다.

 

(2) 보전의 필요성

 보전의 필요성이란 가압률를 해야만 하는 '이유' 이며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판결의 집행불능 . 집행곤란에 이를 경우이어야 한다. 

 판결 등 집행권원이 허사가 될 경우이며, 집행불능 . 곤란의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에게 있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사유가 될 수는 없고,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 . 헐값으로 매도 . 훼손 . 은닉 . 명의신탁을 하거나, 도망이나 해외이주 또는 재산의 해외도피나 책임재산에 대한 과대한 담보권의 설정 등으로 인하여 그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경우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는 가압류의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국내에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물적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 가압류 아닌 본압류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지만 초과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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